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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사람을 죽인 죗값이 고작 벌금 700만 원?

최천익 |2011.06.10 02:13
조회 1,556 |추천 28

 

 

나의 조카딸은 이화 여자 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올해 26세의 여성 최은애입니다.

직업은 의약품 연구 개발단지 연구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2010년 11원 09일 23시 15분 취미 활동으로 음악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쌍용기술연구소 앞 건널목에서 대기 중 신호가 바뀜에 따라 한 발을 내딛던 중 3차선에서 과속 질주하던 대전에 있는 c대학교 언론 정보학과 *** 교수의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서 조사계에서 횡단보도(건널목) 사망사건인데도 애초부터 불구속으로 수사하였고, 초동 수사가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되어 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강단에 서며 학생들에게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아가며 매일 슬픔과 눈물로 지새울 때 .

재판을 차일피일 연기를 시키며 결국 사고 난 7개월 후인 2011년 6월 9일에 가해자는 700만 원 벌금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벌을 받지 않았고, 사람을 죽인 죗값이 겨우 700만 원 벌금이므로 다시 c 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사람을 죽인 장본인 c 대 언론정보학과 *** 교수는 최소한의 세월은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남을 가리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낮은 형량의 죗값을 내린 대전 지방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공정한 재판을 하여주길 촉구하여 이처럼 이슈 청원 드리옵니다.

다음 아고리 이슈 청원중 입니다.  제목은 "교수가 사람을 죽인 죗값이 고작 벌금 700만 원? "

 

입니다.

 

가해자  교수가  초범이고 보험에 가입되고 공탁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도 아니고 고작 벌금 700만 원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망자 큰아버지 최천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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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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