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노동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01년 6월부터 시작입니다.
이때 저는 모 병원의 직원식당으로 처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툰 점이 많아 대형 세척기기계 뒤에서 그릇을 받다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나서 오른손을 다치는 과정에서 엄지 손가락이 자주 상처를 입어 임시 요법으로 집에서 대일밴드를 붙혀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03년 5월 경에는 엄지 손톱이 너무 아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 먹었지만 호전 될 기미가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외과의원에 가서 연조직염이란 진단을 받고 손톱 발조술을 하고 치료하니 상처가 호전되어 모 구내식당을 03년 6월에 사직하고.모 호텔 주방 소속 기물과에 입사하였습니다.그러나 발조술한 엄지손톱이 다시 기물에 끼고 부딪히고 하여 04년 8월 초에는 고름까지 생겨 다시 동네병원으로 가서 연조직염 진단에 따라 외래치료를 받은 후, 상처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후 일하면서 가벼운 상처를 입다보니 또 다시 아파서 모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우측 제 1수지부 부종 및 종괴란 진단을 받고 다시 손톱 발조술 및 치료를 병행하여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후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호전된 손톱이 다시 기물에 부상 당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합성세제 및 오븐클리너(독성이 강한 세제)를 묻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대형 스테인레스 솥을 선반에서 내리다가 치료를 받던 엄지손톱을 또 다시 심하게 내리찍혀 피가 많이 나와 병가를 신청하고 싶어도, 인원이 부족하다하여 병가를 내지 못하고 외래진료를 다니다 어쩔수 없이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일주일간 쉬면서 모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나니 호전되는듯하더니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결국 08년 1월달 엄지손톱에 상처가 붓고,피가 너무 나와 지혈이 안되어 모 정형외과에서 수지부연부조직궤양 및 골수염이란 진료소개서를 써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하였습니다.
1차에 모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곧바로 또다른 모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입원 중에 병가를 더 신청을 해도 되지않냐 했더니 더 이상은 안되며 사직을 해야 인원보충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럼 본인이 입원중이니 사직서를 대신 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간 모 대학병원에서 몇가지 검사를 거친 뒤, 악성 흑색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08년 1월달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수술 및 림프절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산재에 대해 몰라서 08년 8월에 산재신청을 했더니 불승인을 받아 결국 소송을 하게됐습니다. 1차재판, 2심재판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년 6월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싸우다 보니 이렇게 되는걸까요? 제가 힘이 없고 돈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걸까요? 저와 같은 근로자들은 이렇게 힘없이 당하기만 해도 되는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해결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게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법과 의학적으로만 해석해서 판결을 내는 판사와 대법관들이 근로자의 한사람을 세상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1,2년 안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저는 현재 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말대로면 전 이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데 대하여 너무나 감사드리며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산재를 받고자 하는 근로노동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