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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 끈묶어 성폭행, 처벌이 집행유예?

|2011.07.03 18:40
조회 155,884 |추천 2,398

 

아, 방금 기사보고 진짜 화나서 이렇게 무작정 글을 올려봅니다.

 

14세 소녀 끈묶어 성폭행에 집행유예, 네티즌 “이게 엄정한 처벌이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120461&code=41121111

 

 

간단히 요약해서 ,

 

경호업체 직원 2명이 14세 소녀 를 끈으로묶어 성폭행을 하고,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척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 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심을 당했는데,

그것도 사춘기시절엔 14세 소녀가 그런일을 당했는데,

 

고작 성년이 된지 얼마 안됬다는 이유로, 이런 질나쁜범죄를 가려줘야하는걸까요 ?

 

이런 범죄에 집행유예가 말이되는것일까요 ?

이건 엄격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말했다더군요.

 

그건 법원에서 가려낼 문제가아닌거아닌가요 ?

얼굴에 '재범 안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는것도아니고,

어떻게 그런 핑계를 드는지요 ?

그리고 성폭행은 한번하면 재발할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피해자측에서 협의를해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데,

저는 또 피해자측이 이해가 안되네요.

 

자신의 딸이 그렇게 수치심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질나쁜범죄를 감싸주려는거죠 ?

 

제가 그아이의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겁니다.

 

자기 아이를위해서라도,

다른 아이들을위해서라도,

 

이런범죄는 감싸야할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감싸주지말아야한다 추천

 

감싸줘야한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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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48
베플23세남..|2011.07.05 09:46
판사 딸이 당했으면 판결을 어떻게 내렸을까. 여자애가 모텔로 따라가 술을 마시는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건지... 그래. 까놓고 그 여자애가 행실도 나쁘고 발라당까진 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런 여자애들은 강간해도 아무 문제 없고 묶어놓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척하면서 협박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의 행실이 어떻든 그걸 구실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정당화 될 수 있어요? 14살짜리가 술먹고 싶은데 모텔로 가자고 하면 다들 그냥 데리고 갈 사람들인가? 문열어진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나서도 난 죄없다고 할 사람들인가? 여자애 행실이 어떻든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런 여자애들이 있다면 그여자 가족한테 연락을 취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던가 아예 무시를 하던가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인도였나? 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아내가 집에 쳐 들어온 강도 두놈한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안 남편이 있었다.그런데, 남편은 그 두 놈을 가택침입 및 절도로만 고소했다.재판날.. 남편은 두 놈이 경찰 압송차에서 내리는걸 기다리다가품에 숨겨두었던 총으로 쏴서 죽였다. 한발만 쏘았는데 앞에놈 심장 관통하고 뒤에놈 가슴까지 뚫었다. 당연히 두 놈 다 현장에서 사망했다.남편은.. 피가 끓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옥불같은 복수심으로 불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성폭행 당한 딸.. 아내.. 엄마.. 여동생.. 누나를 둔 가족들의 심정으로 재판해주길 바란다.14세 소녀가 성폭행 당했는데 집행유예 4년이라니.. 세상 어느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단 말인가?기가찬다 정말. 한국 정말..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지만 성폭행 법은 불로 지져버리고 싶다-_- 골라라.. 잘근잘근 잘라줄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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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이건뭐야|2011.07.03 19:00
헐 나 베플 됐네..?ㅋㅋ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네요. 그런데 몇몇분들,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경우 아무리 피해자가 합의해줬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판결이 내려집니다^^ 알고 계세요 ----------------------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라고 훈방해 성년되면 성년 된지 얼마 안됐다고 깎아줘 술 먹으면 술 먹었다고 깎아줘 대체 제대로 벌 언제 줄거야? 니네 딸 안 좋은 일 당한 다음에??
베플누굴믿지|2011.07.05 10:48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당시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척했고,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무직이었으며, 현재는 경비경호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에는 무직이었으나 현재는 경비경호업체라....... 경비경호업체경비경호업체경비경호업체경비경호업체경비경호업체경비경호업체 경비경호업체 경비경호업체 경비경호업체 도대체 성폭행범이 누굴지키고 무슨경비를 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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