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이 글을 쓰기전에 이 글은 전부 실화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
만날 읽기만하다가 톡커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 써봅니다.
톡의 규정에 따라 음슴체 쓸려고했지만 제가 못써서 Pass![]()
저는 대구에 모 대학에 평범하게 재학중인 신입생 입니다.
오후 수업도중 교수님과 학교측의 허락을 맡았다고 하는 중년남성 한분이 강의실로 들어와
자신은 YBM어학원에 소속된 사람이라며
다짜고짜 토익 1년치분의 강좌를 248,000원에 싸게 해주겠다고 말하고는
신청서를 한두사람 앞에 한 장씩 돌리며,
일단 적으라며 반 강제적으로 적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년남성이 말했던 내용은 동영상 강의의 교수만 소개했을 뿐,
수강취소나 위약금 이런 내용들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몇일 후,
갑자기 집으로 택배하나가 와서 개봉해보니 YBM에서 책을 보냈더군요.
그 종이가 아마 수강신청하는 종이였나봅니다.
그 신청서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일단 다른 곳에 비해 '공짜'라는 식의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경산에 있는데
경산지역의 대학만 특별히 할인혜택을 줘서 이런 가격이라고 하더라구요.
YBM 피해자를 보니까 다른지방에 사는 분들도 많더만..?
YBM에서 먼저 책을 보내고 제가 수강신청을 했다고
다짜고짜 수강료를 입금하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소기간에는 일절 설명이 없다가
취소기간이 끝나니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더군요.
당시에 저는 취소기간을 몰랐고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까
위원회 조정을 하여 위약금을 삭감 해 주겠다고 말은 하네요.
그 때에 다 같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친한 친구에게 택배가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 曰
"내 그 택배 바로 환불하니까 연락 안 오던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수강취소 방법이 그냥 책을 환불하면 그게 취소라더군요.
그 말도 취소기간에 YBM에서 들은 적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게 신청일 부터 7일 동안이 취소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안내문에는 강의취소시 위약금10%를 물게 된다는 내용은 없었구요.
YBM에서 전화 올 때 그 사람이 말해주더군요.
그 강의실로 들어온 아저씨는 불리한 말은 일절 한마디도 안했구요.
그 이후 YBM에서 수강료를 달라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며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자온 내용이
ybm수강료 석달째연체!
더이상불가 부득이금요일 소액채판신청접수*
이점양지바람*대학특강
이렇게 왔더군요.
친구는 번호가 바뀌었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은 안오더군요.
제가 제대로 안 물어보고 이렇게 된거니까 제 잘못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10%, 아니 1%도 주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에 보태어 내기도 빠듯한데 24,000원이란 액수는 저에게 너무 큽니다.
현재 저는 93년생이라 아직 합법적으로 성인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판매시 일절 한마디도 들은 적 없습니다. 증인 있습니다.
그 판매했던사람은 그냥 써내라고만 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 같네요.
강의시간 10분 남겨놓고 들어 와 놓고선 위약금을 설명해야 할 시간에 다른 얘기만 하다가
마칠 시간이 다 되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식사시간을 뺏기 미안하니까 빨리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였습니다.
강좌도 엄연한 상품이고 학생도 엄연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YBM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도 무시해버린 것 같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YBM측에서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너무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YBM측의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 사건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정말..
p.s YBM 문자내용입니다.
YBM: 지금은 수강취소기간이 지나셔서 취소를하실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YBM
YBM: 안내문에는 기간이 지날경우 취소가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학우님께서 수강의사가 없으시니 4개월가량 가지고계셨던 동영상분의대한 위약금을 내고 취소를 하라는거구요
YBM: 강의는 내년 12월까지 들을수있게 되어잇는 패키지인데 학우님께서 4달가량 가지고 계시면서 동영상 강좌가 4월분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하실경우 위약금을 내주셔야하구요
YBM: 종이에 써진말대로 그럼 학우님은 수강료 입금을 해주세요 취소는 교재수령 7일까지 가능하신대 4달가량을 미납이 되신게 말이되나요? 이번주 수요일까지 수강료 입금해주세요. 기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도 회사 규졍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정을 물어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없네요.
전화를 하라해도 전화도 안 하고..
걍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2) p.s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써주신 글입니다.
http://pann.nate.com/talk/311356475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haos&no=319972
위의 지식인 링크는 2004년도네요
그때부터 이래왔다는건데..
아..
정말 큰 학원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