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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개념녀' 또 등장…시각장애인 안내견 보고 "더러워"란 뉴스를 보고나서.

이면석 |2011.07.14 22:55
조회 7,814 |추천 41

<사진 출처-지하철 '무개념녀' 또 등장…시각장애인 안내견 보고 "더러워" 뉴스>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비장애인 여러분


이 법을 꼭 아셔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를

2011년 5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으로 괴롭힘 즉,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괴롭힘 즉, 장애인 차별을 하였을 경우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 조건을 따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장앤분들 중에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처벌을 한다고 법적으로 제반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이 오히려 비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법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장애인에게 저런짓을 하는 것은 같은 사람으로써 해야할 행동이 아니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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