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NSI (네티즌 수사대) 로 불리는 우리 나라의 신상털기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다.
신상털기는 대체로 호기심에서 하게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안좋은 짓을 했는데 법이나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상털기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이유로 명분을 얻어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드는 생각은 설사 어떠한 사람이 안좋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신상털기를 하는게 올바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의 정식 협조 요청이 있거나 수사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이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게 아닌 이상 개개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타인에게 공개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범죄다. 기업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이 개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신상털기에 면죄부를 주는 후자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단죄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문제다. 범법자들조차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단지 인터넷 상에 올라온 기사나 누군가의 글만을 가지고, 네티즌들끼리 유죄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여 공공의 공간에 올린다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사람이 단지 여론에 휩싸여서 인민재판처럼 사회적으로 매장 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IT인프라의 발달로 신상털기 방법 자체가 쉬운 반면 그에 따른 죄의식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 악플에 대한 죄의식이 약할 때, 연예인들이 악플로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악플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악플이 매우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어 이제 "악풀=나쁜 짓"이라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상털기=나쁜 짓"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신상털기는 어떠한 형태로도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할 나쁜 짓을 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 누군가의 신상을 공공장소에 올리는 것은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