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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알리기! 도움이됐으면 좋겠습니다.ㅠㅠ

21女 |2011.08.20 15:21
조회 1,956 |추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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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질문 답변들어갑니다.

 

첫째. 독도가 일본땅이 된 것은 안용복 시절로 갈 필요가 없는 논쟁이다.

독도는 한일합병당시 빼앗긴 것이다. 

 

에 대해 반박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안용복시절까지 독도의역사를 구구절절하게 적었냐면

일본이 현재 주장하는 것중 일부가

과거부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였으며,

무주지(주인이없는 섬)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편입한것으로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1905년(한일강제합병) 자신의 영토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소유 영토가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개로 나뉘는데요

당연히 한일합병전에 독도는 한국땅이였다 인정하는 것도 있고 아닌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하는

여러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역사 얘기를 빼놓을수 없는것입니다. 

 

두번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반박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로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영토로 규정된 섬들 중에 독도의 명칭을 제외시킴으로써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 조약부터 설명드리자면,

샌프란시스코조약은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일본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써  이 조약에는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갔던 조선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독도(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기술되어 있있으며

 

이와 함께 1951년 8월 미국의 러스크 극동 담당 차관보가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밴플리트 미국 대사의 보고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섬들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마치 일본의 독도 소유를 인정해 준 것처럼 보인다. 또 미국이 일본의 독도영유를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BUT!!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전후 사실관계를 누락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짜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이는 사실과 명백하게 다릅니다. 

 

이 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독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국내학자들은 “‘제주도’라고 하면 그에 속한 우도 등 주변 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처럼 ‘울릉도’라고 하면 그에 부속된 섬인 독도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속도이론’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토에 속한 수천개의 섬을 일일이 조약에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과정과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서 일본이 독도를 조선에 돌려주어야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일본은 미국 측에 맹렬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미군 레이더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

최근 여러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독도를 아예 일본 영토로 표기하려고 했지만,

이 조약에 참여한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연합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한 샌프로시스코조약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비한 합의서인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대한 합의서’(1950)에는 독도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로 표시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부문서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명시된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인 것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 677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기술했습니다.

 

▼아래에 제가 제시한 자료입니다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1946년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6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



또한 일부 미국 관리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내용은 미국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 일부 관리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보고서일 뿐이며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은 일본의 주장에 기울었지만

결국 연합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입니다.

+ 말씀하신 울릉도문제는 전 이해가 안가네요

일본이 울릉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한다는건가요?

처음 듣는 소리라 구글에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네요.

이러다 제주도도 일본땅이라 우기겠네요. 실망

 

아무튼 울릉도 문제는 지금의 화제거리가 아니며,

쓸데없이 나서 반박을 하는 우스운꼴을 통해

오히려 울릉도까지 분쟁지역처럼 내비칠수있는 점을 우려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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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똥침

방금 판에서 " 러시아에서 대한민국 알리기! "

글을 읽고 왔는데요.

 

몇년전이지만

고3때 근현대사와 국사 세계사를 배웠던 문과학생(?)으로써...부끄ㅋㅋㅋㅋㅋ

 

갑자기 열의가 생겨 미흡하지만

제 작은 지식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족

 

 

글쓴분께서 말씀하신

러일 분쟁지역 쿠릴열도?에 대해 처음들어봐서

일단 그것부터 조사를 해봤는데요~

 

귀찮다고 사진만 보고 스크롤 내리지 마시고 꼭 읽어주세요 ㅠㅠ

열심히 썼습니다. 통곡

 

 

 

01) 러일 분쟁지역 쿠릴열도의 역사 ~  

 

 

 

지금 러일영토분쟁문제가 되고 있는 영토가 바로 저기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곳인데요

 

쿠릴열도의 최남단 이투루프섬과 쿠나시르 그리고 시코탄섬과 하보마이군도입니다.

  (이 4개의 섬을 남쿠릴열도라고 부릅니다.)

 

현재 일본은 이 4개 도서군을 북방영토라 지칭하고 있는데요

 

사실 쿠릴반도는 러시아가 1643년 깜차뜨가와(사진보시면 위에 러시아영토쪽)함께 발견한 영토입니다.

러시아는 영토발견후 1705년부터 쿠릴부터 홋가이도일부까지 모피 등의 현물세를 받았고

일본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홋가이도를 병합하면서 쿠릴열도까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스탈린은 남 사할린과 꾸릴열도를 점령한 다음

1946년 2월 러시아 영토에 편입시키고 꾸릴열도를 사할린주에 예속시켰습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시코탄섬과 하보마이군도가 홋가이도의 일부라며

영유권을 주장을 했고 나머지

이투루프섬과 쿠나시르 섬에 대해서는 쿠릴열도로 인정했습니다.

 

 

1956년 소련은 일본의 주장에따라 시코탄섬과 하보마이군도의 양도를 약속했지만,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에 반발하며 양도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일본은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까지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방영토(동그라미 친곳)의

하보마이(齒舞), 시코단色丹), 구나시리(國後), 이또로후(擇捉)라는

일본 이름을 붙이며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한일간의 독도 문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독도문제를 살펴볼까요?

 

 

 

 

 

 

 

(1) 독도의 역사

    & 옛지도를 통한 독도가 대한민국땅인 증거!

 

독도는 신라시대 512년 신라 지증왕이 장군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현독도)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라영토에 편입 시켰죠

그 이후 1693년 안용복을 비롯한 어부 40여명은

울릉도,독도에서 조업중인 일본 어선을 추방하여  

1699년 일본 에도정부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사진자료> 1696년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 :
안용복의 2차 도일시 활동상황을 기록한 문서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도감을 군수로하여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편입시켰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국권침탈을 당하고 1905년 강제합병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1907년 울릉도 및 독도의 관할권은

강원도에서 한국의 경상도로 이속되었고

 

 

세계2차대전 미국의 원자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1946년 GHO(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67호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합니다.

 

▼SCAPIN 제 667호 문건입니다.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 1956년 국립경찰 독도경비인계

1981년 독도 주민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읍 도동리 산67)

2000년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도동리->독도리

  

 

일본이 주장하는 점은 과거부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였으며,

무주지(주인이없는 섬)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편입하였으며,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1905년 자신의 영토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소유 영토가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옛지도를 보면 독도가 대한민국땅임을 밝히는 지도들이 무수히많습니다.

 

"해좌전도"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도 여백에는 지지에 관련된 내용을 빽빽하게 기록해 놓아 지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구요, 산맥,하천,군현 등의 표현방법이 좀 더 간략한 형태로 나타나 있답니다.    육로,해로,도경계 등도 비교적 소상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18세기 이후 지도의 전통에 따라   울릉도와 우산도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팔도 총도(八道總圖)  

 


 

 

 1530년(중종 25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에

수록된 팔도총도에 독도(=우산도)는 강원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우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산도(=독도)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며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두 섬의 위치가 바뀌는 과도기에 그려졌지만 관찬지리지에 두 섬을 넣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인쇄본 단독 지도로는 가장 오래 된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선전도(朝鮮全圖)

 

 

 김대건(1822~1846)이 근대적 작도법에 의해 만든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울릉도의 바깥쪽에 정확히 그려져 있으며,

지명은 우리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울릉도는 'Oulangto(울릉도)'로 독도는 'Ousan(우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음으로 서양 세계에 소개된 최초의 지도로

1849년 프랑스 리옹 『지리학회』에 축초 수록되었고, 6개국어로 번역되어 우링 영토 독도를 서양에 널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외에도 수십점의 옛지도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보란듯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2- (2) 일본의 지도를 통한 독도가 대한민국땅인 증거!

 

이외에도 일본 옛지도를 보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지도도 무수히 발견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부정하는 실정입니다.

 

대일본 분견신도(大日本 分見新圖)

 

 

 

                                                      <1878년 일본 야마무라(山村淸助) 제작>

 

 

 일본지도 좌측 상단에 조선지도를 그려 넣었는데, 일본은 각 현별로 색깔을 달리 했고, 조선은 단일 색(노란색)으로 그려 졌습니다. 죽도(竹島=울릉도), 송도(松島=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 조선영토로 표시하여 독도가 우리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국통람도설 부 삼국접양지도 (三國接壤之圖)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제작>

 

일본을 둘러싼 3국을 색깍로 구분하여 그린 지도입니다.

 


 

 

  조선해(동해) 한가운데 두 개의 섬을 그려 놓고 왼쪽의 큰섬을 죽도(울릉도)라 하고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려진 작은 섬은 독도를 그린 것인데, 이 두 섬 모두 조선의 색깔(노란색)로 칠해져 있어서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그렸으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로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

 

독도박물관 소장

 

 

  러시아 군함 올리부차호가

1854년 조선동해안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이 1857년에 처음 발행한 지도입니다.

 

  이후 러시아 해군성은 1862년, 1868년, 1882년에 지도를 재차 발행하게 되는데,그동안 조사된 지리적 정보를 추가하여 재차증보 발행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한반도 동부해안의 포구와 해안선 및 울릉도와 독도등 부속도서를 상세히 그리고 있어요.

 

  이처럼 독도가 조선동해안도에 누차 그려진 것은 제3국인 러시아의 시각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지측량부출판 지도구역일람도>

 


(일제의 점령지역을  원래구역별로 표시하고 있는데, 독도(竹島로 표기 ※우측 확대도 참고) 바깥으로 한․일 구획선을 넣어 한반도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판

 

 

  1899년 일본 수로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조선 연안과 그 부속도서를 묶어서 편찬한 수로지입니다.

  제4편 조선동안에서 독도를 '리앙코르트 토열암'으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여 일본 해군에서도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06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시마네현편입이라는 설에

허구성을 사실상 자인했는데요

 

<태정관 지령문>

 

일본 외무성은 1877년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확실히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정관 지령문이란 메이지 시대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다조칸)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지를 조사한 뒤

1877년 3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고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 지시한 공문서다.

 

한국 학계는 이 문서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한 `결정적 사료'로 보고 있다.

 

외무성의 이 같은 궁색한 답변은 "태정관 지령문이 사실이라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가 아니냐"는

 국내 학계의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합뉴스는 지난 9월 중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자민, 민주, 공산, 사민, 공명당 대표 앞으로 `1905년 일본 각의의 독도 시마네 현 편입 결정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주된 질의 내용은

▲`태정관 지령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서인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지

▲태정관 지령문에 따르면 `17세기 중반까지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허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905년 일본각의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 결정 문서는 태정관 지령문을 변경시키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태정관 지령문을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등이었다.

 

질의서에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태정관 지령문 복사본(B4용지 14쪽)을 첨부했으며

각 정당에는 태정관 지령문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에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수차례나

"검토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계속 답변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다가 질의서를 보낸 지 60여일 만인 11월13일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는 알고 있다"

▲"그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분석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코멘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일본정부가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양국은 1950년대 초 독도 영유권을 놓고 정부 차원에서 문서를 주고 받으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태정관 지령문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자민당은 10월 18일

 

"일본 국내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말했지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태정관 지령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공산당은 9월 30일 보내온 답변에서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독도가 일본 영토와는 무관하다고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를 알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이 있으며 태정관 지령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이 같은 답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 사민, 공명당은 답변을 끝내 회피했다.

 

국내 학계는 일본 정부가 현재 국립공문서관에 엄연히 보관돼 있는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조사, 분석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밖에 답변하지 못한 것은 결국 태정관 문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독도문제 전문가는 "이미 1980년대 초 일본에서 존재가 알려진 태정관 지령문을 일본 정부가 `알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면서 "그런데도 외무성이 `조사 중'이라고 한 것은 태정관 문서가 한국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애매모호한 일본식 언어 사용으로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 재판소(ICJ)에 부치자"는 의견에

 한국이 동조하지 않는 이유! (외국인들이 가장궁금해 하는부분입니다.)

 

 

->  첫째, 일본은 독도에 대해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釣魚島(Tiaoyutai) 분쟁’, 즉 일본인들이 말하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분쟁’은 ICJ에 가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위에 언급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ICJ 재판소에 있는 15명의 재판관 국적은

 

슬로바키아, 시에라리온, 요르단, 미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멕시코, 모로코, 러시아, 브라질, 소말리아, 영국, 중국이며

일본 출신인 오와다 히사시가 재판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현재 ICJ에는 한국재판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 문제가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advantage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advantage를 기대할 수 없고,

advantage가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advantage가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겠습니까

 

-> 두번째는 ICJ는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한국은

"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일환이며, 이는 당초부터 무효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CJ가 식민주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독도를 내 걸 생각도없으며

현재 독도의 실효지배를 갖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계속된 도발에 따라 

독도를 ICJ 재판에 부침으로써 사실상 국제사회에게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꼴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4) 그럼 대체!! 독도가 뭐길래?

 

독도는 겨우 18만7천453㎡의 작은 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독도가 뭐길래 이렇게 일본이 자국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하는가?

 

첫째) 독도 주변 해역이 바로 풍성한

                                 황금 어장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합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의 그동안 독도의

대륙붕에대한 탐사활동을 꾸준히해온 결과

1998년 독도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의 분포 추정 지도나 석유 발견 지도를 통해서 볼 때,

독도 주위 해역의 해양 석유 자원의 보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추정됩니다.

 

 

둘째) EEZ에 의한 중요한 기점이 된다.

 

 

"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에서도 독도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일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독도를 기점으로 반경 200해리까지에 대한

모든 자원의 독점적 권리까지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

▼ 이 자료는 대한민국-독도-일본간의 실측거리를 보여줍니다.

이것만 봐도 독도는 대한민국안에

 

울릉도에서 88km 떨어진 독도는

약 두배에 가까운 거리인

일본의 오끼군도에서 158km 떨어져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봐도 독도는 대한민국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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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ㅠㅠ 여기까지 찾는데 너무 힘들었어여통곡통곡통곡통곡통곡통곡

똥컴이 행여나 렉걸려 꺼질까바 조마조마ㅠㅠ

아무튼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여~!!! 화이팅!

사진 자료는 네톤 추가했으니까 들어오시면 드릴께요!

건투를 빕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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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엄다민|2011.08.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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