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커분들.
주변의 지인으로 부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해 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 참고하시라고 전문을 작성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 볼 수 있게 추천 많이 좀 팍팍~ 부탁 드립니다~~~
주변에 전파 좀 많이 해 주세요~~
특히 노인분들께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온다고 하던데, 톡커님들도 한번씩 부모님께 확인해 보시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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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도권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입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그저께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어서 한 편으로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홀린 듯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사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 천 건, 그 피해액은 수 천억 원(실예로 2009년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사고 건수는 6720 건에 2천 4백 억 원)에 이를 정도로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철저히 예방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 사례들을 메스컴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한 편,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범인들이 붙잡힐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겪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개요를 아래에 설명 드리오니 앞으로 유사한 사기 행각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주위에도 이러한 신종 수법을 널리 알려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개요
피해자: 이○○
일시: 2011, 8, 23 오후 4시 경
피해액: 600만 원
경위:
1. 농협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휴대폰으로 “어떤 사람이 이○○씨 명의로 돈을 인출하려는데,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다는 전화가 걸려 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함. 농협과 거래한 적이 없고 계좌도 물론 없다고 대답함.
그 사이에 돈을 인출하려던 자는 사라졌다고 함.
아마 대포통장인 것 같으므로 은행직원이 경찰서에 신고해 주겠다고 함.
2. 잠시 후 서초경찰서 양승수과장이란 사람이 농협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전화를 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씨가 금융사기사건(0082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함.
이 사건은 조경산이란 사람이 주모자이고 이○○씨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수 천만 원이 해외로 빼 돌려졌으며 아직도 그 계좌에 2억8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함.
검찰청에서 수 차례 출두하라는 통보를 보냈을 텐데, 못 받았느냐고 물음. 일체 모른다고 하자 사건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황윤성 검사에게 연락을 취할 테니 전화 끊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고 함.
그리고 황검사가 검찰에 출두하라고 하더라도, 출두하면 용의자로 지목되어 강제 구속되므로 응하지 말고 분안사건 조사를 의뢰하라고 조언해 줌.
형사가 황검사에게 전화하자 비서가 회의 중이라고 답하는 것이 전화기를 통해서 들림.
3. 잠시 전화 끊고 기다리니 황윤성 검사란 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옴.
형사로부터 들었던 0082 사건 관련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얘기하고 출두 명령서를 인천 부평구 주소로 세 차례 보냈다고 함.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하자 못 받았다면 지금 팩스로 보내 주겠다고 함.
잠시 후 팩스로 “법무부가처분명령” 이란 서류가 보내져 왔음.
검찰 출두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함. 출두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로 수일 후에 외국 나갈 일이 있음) 분안사건 조사를 의뢰함.
그럼 이제부터 금융감독원 도움을 받아 분안사건 조사를 시작할테니 30분 내지 1시간 동안 협조해 달라고 함.
이제부터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므로 일체 사실대로 답할 것을 주문함.
모든 거래은행과 계좌 잔고 등에 관해서 묻고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것이 어느 은행인지 물음.
우리은행이라고 답하자 일단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라고 함.
4. 일단 각 계좌들로부터 검찰청의 계좌로 돈을 옮겨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돈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다고 함.
일반 계좌들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우선 600만원을 농협의 법무법인 서태수변호사 계좌(3510 3757 22793)로 이체하라고 함.
당신들이 보이스 피싱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니까 방금 보낸 가처분 명령서가 증거가 아니냐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재촉함.
600만원 이체가 끝나자 다시 600만원을 다른 계좌(농협 법무법인 정경숙변호사 계좌, 3020 4386 91861)로 이체하라고 함.
이체를 시도했으나 하루 이체 한도액 일천만 원에 걸려 이체가 안됨. 다른 은행 계좌는 인터넷이 안되느냐고 물어서 안 된다니까 그럼 다시 우리은행 계좌로 돌아가자고 함.
그 때서야 비로소 수상함을 느끼고 옆방에 있는 대학원생에게 우리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것도 보이스 피싱의 일종이 아닌가 확인하라고 함.
황검사와 전화를 끌고 있는 중 보이스 피싱이 틀림없다는 우리 학생 목소리가 들리니 저쪽에서 황급히 전화 끊음.
농협에 연락하여 송금한 농협계좌로부터 인출 금지 요청하려 했으나 이미 돈이 인출된 후였으며 휴대폰에 찍힌 번호로 전화했으나 없는 번호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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