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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요령과 확인방법

가을 |2011.09.12 17:59
조회 7,439 |추천 4

두가지 방법으로 분류해서 불체자확인을 해 봅시다.


http://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a) 먼저 가장 일반적인 위 링크의 출입국 관리소 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1588-7191

  

   이 경우 전화신고나 홈페이지신고나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라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편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본인확인후에는 실명노출없이 신고 가능하고, 가급적 자세하게

   신고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림역 1번출구 어느건설현장 마무리작업장, 지하 몇층에 불체자로 보이는 애들이 오니 

   출동해달라" 식으로 시간과 장소, 현황등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단속반 출동은 즉시 

   이뤄지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화로 신고한다고 바로 처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침착하게 

   전후사정 자세하게 기술하는 홈페이지신고가 더 나아보이네요.


   단, 이때 몇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불체자로 보이는 애들이라고 언급하셔야합니다. 걔들이 

   불체자인 지 아닌 지, 확인된 사항이 아니니, 불체자로 보이는 애들이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시고, 두번째는 불체자로 보이는 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든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단속을 안한다고하니, 걔들이 일하는 작업현장위주로 신고를 해주세요.


b)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취업시간이나, 업종이 제한된 직업에 종사할 경우 당시의 직업과 해당사항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체류가 되니, 작업현장위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장 눈앞에 있는 불체자를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 불체자들이 사는 장소를 알아도 일하는 

   곳을 모르면 어찌할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12 신고를 이용해봅시다. 112에 

   전화를 해서, 어느장소에 어떤 외국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 출동해서, 불법체류인 지 아닌 지,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해야하고, 또 출동후 확인전화도 부탁한다고 하면, 출동후, 신고내용에 대한 

   상황종료후,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걸어 결과통보를 해 줍니다. 즉, 불체자 확인해달라고 전화하면, 

   출동해서, 불체자인 지, 아닌 지, 확인 후, 신고한 사람에게 전화걸어, 불체자면 불체자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불법체류자들이 치외법권을 누리며 한국에서 날뛰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그들의 불법과 범죄행위에 잠자코 있지는 않을 거라는 신호를 주면, 

   지금처럼 남의나라에서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외국인들의 발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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