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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고의탈세 아님 결론!

개마초 |2011.09.14 11:36
조회 548 |추천 8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14/2011091400139.html

 

"강호동 탈세 고의성 없어 추징액 3년간 7억원 정도"

 

 

나참.. 이번 사건 보면 정말 어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튼 결론은, 강씨 매년 추징 세액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강씨 소속사와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결국 이게 결론?

 

 

이딴 기사가 나도, 탈세는 중범죄이며 뿌리뽑혀야 하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단순착오든 뭐든 고액 수입자가 너도나도 탈세하면 국가는 거들난다느니,

세금 착실히 내는 사람은 무었이며 체중관계로 군 미필자며 고의던 실수든 그의 탈세는 처벌되어야 하며 절대로그냥 넘어가면 차후 연예게던 사회던 또 예외가 바랭한다는 사실이 난무한다는 것..

 

 

대체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내가 보기엔, 대부분 세금 월급에서 제하고 꼬박꼬박 낸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세금 혜택받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마냥 국가에서 탈세 탈세 하고 미디어에서 외치니깐 세금에 세자도 모르는 단순 정의감에만 불타는 초,중,고, 대학생들이라 본다.

 

왜냐면, 개인사업, 자영업이나, 병원, 기업 등등 신고 세금 내는 업종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직장인이라면 세금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것이가 한번씩 느껴 봤을 법한데도 이딴 소리 한다면 아마 사회 초년생일 듯,

 

세금이란게 국가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그해 그해 필요한 만큼의 손익이 안나오면 매년 바꾸는게 세금 정책이다.

신용카드 공제 비율도 해마다 다르다는 것 쯤 알 듯. 신용카드 권유할때는 공제액 많이 주다가..

이젠 또 없앤다는 말도 있다. 젠장.

 

말그대로 세금이란게 국가에서 필요하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것 모르나?

 

말그대로 해석의 차이라도 보면 제일 정확하다.

 

탈세냐.. 감세냐.. 정말 한끗차이고 같다부치기 나름이지.

 

 

말그대로 무식하다는 강호동이 그 복잡한 세금문제를 본인이 했을 리는 없고, 대부분의 사업가가 그렇듯이 담당세무사에게 돈을 주고 맡긴다.

중소기업에서도 담당세무사가 있는데도 많다.

 

기사를 봐도, 소속사의 세무사와 국세청의 의견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비용처리에 따라서 10만원 이상과 이하는 세금 신고가 또 다르고.. 얼마나 복잡한 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딴 소리하지..

 

직장인이라면 경비정산 쯤 다 해 봤을 듯... 내가 살면서 직장인 중에 경비정산 제대로 다 알고 하는 사람 못봤음.

대부분 그냥 올렸다가 경영지원실에서 영수증 용도나 금액에 따라서 다시 백 되는 경우가 허다함.

 

 

연말 정산 할때 다들 어떻게 하나?

정해선 법 기준에서 부당하게 내는 세금이 없도록 다 돌려 받도록, 가급적 안내도 되는 기준을 찾으려 온갖 자료를 다 내지 않나?

왜냐면 해마다 달라지는 세금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때도 돌려 받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 의료행위, 기부 등등 지출이 복잡한 사람일 수록 연말에 정산을 해 보면 오히려 세금을 덜내서 추징금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이런 탈세? 가 연말정산에 존재 한다.

 

이게 탈세 인가?

 

엄연히 세금이 명시되고 내라고하는데도 안내고 버티는 것이 오리지널 탈세이다.

 

정산을 했을때 잘못됬거나, 연체된 세금은 추징금이 부여되면 기간내에 내면 그 뿐인것이다.

 

이것을 탈세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탈세가 뭐고, 추징금이 뭐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의 무식함을 뽐내는 것 뿐이라고 본다.

 

 

세상을 똑바른 시선으로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마냥 쉽게 흥분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귀가 쫑긋해서 자신을 돌아 보지도 못하고 마냥 흥분만 하는 그런 국민성 가진 사람들은 당사자들이야 말로 나라를 망치는 행동이란걸 모르나?

그건 정의감도 아니고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기사 나오기 전, 이런 검찰측 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강호동이 년간 소득이 어쩌고 해서 추징금을 얼마를 냈다. 라는 기사.

 

여기서 자극적인 탈세라는 단어를 쓴 언론이 매우 잘못 한 것이지만

추징금을 이미 냈지 않은가?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 본 사람이라면 상황을 알 듯 한데도.. 개 물어 뜯듯 앞뒤 안가리고 달려드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성인가? 라는 생각에 슬플 따름이다.

 

나도 그렇지만 살다보면 가끔 전기세도 기간내에 못내서 추가금과 함께 내는 경우... 심지어는 너무 바빠서 가스가 끊긴 뒤에야 가스비를 안냈다는 것을 아는 경우..

 

자동차관련 지방세를 기간내에 못내거나, 집옆에 빈공간에 주차 했는데 법규상 도로로 인증이 되어 주차단속에 걸린 벌금... 이것 밀려서 경고 먹고 몇개월 뒤에 몰아서 내는 경우...

 

뭐, 과속카메라에 걸려서 딱지 날라오면 일부러 벌점 안먹으려고 기간내에 안내고, 추징금 붙어서 내는 것이 마치 정석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세상인데...

 

마치 자신들은 모든 세금을 제때제때 꼬박꼬박 내는 것처럼, 추징금 낼때까지 버틴게 중범죄나 되는 것처럼 흥분하는 모습들.... 정말 좀 모자란 사람인가 .. 아니면 정말 그사람은 청렴결백한 사람인가 궁금할 따름이다.

 

물론 세금이란게 제때에 관련법에 정확하게 맞게 그날짜에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세금의 특성상 항상 제날짜에 정확하게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나라에서도 일단은 일률적으로 걷고, 1년마다 재 정산하는 연말정산이란것도 도입할까?

 

그만큼 관세란게 복잡하고 케이스바이 케이스가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세무가가 어떤사람일거라 생각하나?

 

가급적 고객에게 정확한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주는것이 우수한 세무사이다.

 

담당... 아니 강호동의 소속사 세무사가 고객의 세금을 부당하게 내게 하지 않으려,

경비에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를 잘 구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사의 직업이다.

 

난 세법을 잘 모르는 단순 직장인인데도, 국가가 아닌 회사에 경비 신청을 할때도 이정도는 알고 있다.

 

잘 알지 못해서 몽땅 운영비 항목으로 신청해서 오바되어, 오바된 만큼 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과,

일부는 도서비 항목, 일부는 교통비로 잘 분할해서 내면 인정받지 못해서 내 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 쯤은 알고 있다.

 

나라의 세금을 이렇게 잘 알고서 관리하는 것이 세무사의 역할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왜 돈을 줘 가며 세무사를 두겠는가?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도 10만원 이상일때 접대비의 기준으로 국가에 신고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한다.

이건 아마 국가에서 정할 것일 듯..

국가에서 세금이 부족해서 5만원으로 내리면, 5만원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단지 한장의 영수증에 기록된 금액 기준일 뿐이다. 똑같이 썼어도 영수증 기재 금액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 만별인 것이다.

 

국세청과 세무사의 해석차이란 것이 대충 이런것이란 것 쯤은 알고서 욕을 하든 마녀사냥을 하든 했으면 한다.

 

 

기사에서도 국세청 관계자가 말했다고 적혀있다.

세무사의 필요경비에 해당 한다고 신고한 비용을 국세청이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그래서, 고의적 탈세혐의는 없었다고.

 

기사에 엄연히 나와 있어도, 이미 색안경을 벗을 생각이 없는 네티즌들은

그냥 마냥... 사람 까면서 사회 불만 해소를 하기에 급급할 따름이다.

 

마치 무슨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건수 잡아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눈 뻘개진 사람들 같다.

 

강호동이 직접 신고 했다고 해도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연말정산에 추징금에 불과하다.

모르거나, 과오에 의해서 내는 추징금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호동이 대행을 맡긴 세무사가 고객의 세금을 가급적 알뜰하게 내게 하려고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세금 제외 대상이냐 ... 라고 판단된 서류에

국세청이 이것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 기다 아니다를 따져 본 후에

추징금을 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것 아닌가?

 

이것을 보고도 욕하는 당신이

만약 직장인이라면 ... 당신들 연말 정산할때 내가 쓴돈이 공제대상에 해당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일단 서류 작성해서 내지 않나?

요새는 국세청 사이트에 자동으로 구분되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일단 결제내역 다 뽑아서 내고 보는게 직장인이다.

기부라도 했다면, 이게 공제 대상의 기부인지 아닌지 일단 서류작성하고 보지 않나?

 

주택관련 비용을 대출 혹은 들어간 비용에 공제 혜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 일단 서류 내고 보지 않나?

서류내어서 그해 공제 됐다가 다음해에 인정 못받으면 다시 밷어 내는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 쉽게 말해서 세무조사와 같은 것 아닌가?

직장인은 그것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연말 정산이고,

 

강호동이나 기업에서도 연말 정산을 하지만, 불시에 하면 결국 우리가 하는 연말 정산이랑 똑같은 개념이다.

 

당시에는 필요경비라고 신고하고 국세청에서도 일반 업무처럼 패스 한것이.. 연말정산하듯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 결국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면 추징금 받게 되고,

추징금은 내면 그뿐인 것이다.

 

이런 일상적인 살면서 일어나는 것까지 탈세니 범법행위니.. 하는 것인가?

 

 

오히려, 강호동 탈세! 보다는

BBK 은폐 쇼라느니..

KBS 사장이 1박2일 하차 관련해서 강호동과 점심을 먹었는데 케이블TV로 이동해서

괘씸죄로 주변사람들 동원해서 복수 했느니...(사업가 모씨로 부터 제보 등등)

 

뭐, 이런 루머가 더 어울릴 정도로 웃기지도 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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