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도 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웃도는 금액의 예금자들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갖고 있는 주요 궁금증을 문답형으로 풀어본다.
-영업정지되면 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해결 방식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린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진로는 크게 네 가지다. 영업 재개, 피인수ㆍ합병, 자산ㆍ부채이전(P&A), 파산 등이다. 영업 재개, 피인수ㆍ합병의 경우 모든 예금자는 물론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원래 약속받았던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P&A할 때는 이전되는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인수 은행을 통해 가입 당시 이자율대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이상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 후 남은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파산할 경우에는 모든 예금이 청산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원래 약속한 이자가 아닌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을 기초로 한 소정의 이자(현재 연 2.49%)가 지급된다. 5000만원 이상 예금은 P&A할 때와 같다.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경우도 보호 대상이 되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자들은 당장 상환해야 하나.
▶아니다. 만기 연장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예금을 돌려받지 않고 대출을 줄이는 상계 요청을 할 수 있다. 예금에서 대출을 제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예금자와 마찬가지로 상계 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 잔액 가운데 일부를 가지급한다. 영업정지 후 4영업일인 22일부터 최고 한도 2000만원까지 돌려준다. 예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더라도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해당 저축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예금주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고 와야 한다. 군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현지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dinf.kdic.or.kr)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즉시 본인 계좌로 가지급금이 이체되므로 편리하다.
-가지급금을 받으면 예금은 중도 해지되나.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고 예금이 중도 해지되지는 않는다.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약속했던 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을 받은 후 만기까지 해당 기간의 가지급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
-가지급금으로 부족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다른 금융권과 연계해 예금자 본인 명의의 대출을 최고 95%(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통상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영업정지 중에도 이자가 붙나. ▶영업정지 후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 원래 약정이자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P&A 방식으로 인수되더라도 5000만원 이하라면 원래 계약이 그대로 인계되기 때문에 약정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만기일까지는 약정이자가, 만기일 이후에는 만기 후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후 이자는 각 은행의 자유입출금식 예금 수준으로 매우 낮다.
-가지급금을 제외한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가지급금과는 별도로 예금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자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보의 매각 절차 등을 거쳐 인수자가 정해지거나 가교 저축은행이 설립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는 어떻게 보상받나.
▶5000만원 일반 예금채권과 선순위채권 등이 있는 관계로 후순위채권에까지 배당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후순위채권 보상 순위를 올려줄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맡긴 돈은 안전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라면 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