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친구가 현금카드 훔쳐 돈 인출해갔음.

6% is MINE |2011.10.09 18:07
조회 340 |추천 2

반말체 초성체 음슴체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론.

 

나는 27살 먹은 직장인 남자.

그녀석은 27살먹은 백수 남자.

 

그녀석(남-이하M)과 나의 관계는.

내10년 친구(여-이하J)의 남자친구. 연애기간 약4년

그런고로 나와 그녀석은 4년 정도 만남을 유지 해 왔다.

 

M은 뚜렷한 직장없이 간단간단하게 일하고 살아온 녀석이다.

그래도 참 착하고 맘여린 녀석이라.. 갑갑해 하는 J의 고민을 자주 들어주곤 했다

 

이래저래 J가 헤어지자고 그만 만나자고 할때마다 죽니 사니 하던 M이었다

 

사건의 개요.

 

2011년 9월 중순 J가 M이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 일을 하러간다했다

 

2011년 9월 말 J가 M이 거기서도 맘을 못잡고 일을 하지않은채 돈없이 서성인다고 들음.

 

2011년 10월 4일 J는 M이 그래도 불쌍하고 안되서 부산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함

나에게 10만원을 빌려감(우리는 돈관계는 잘 하지않으나.. J의 월급전이라 빌려줌)

 

2011년 10월 5일 나는 맘못잡는 M에게 당분간 나와같이 지낼것을 권유.

본인은 혼자산다. M은 집에서는 기를 못펴고 사는 녀석.

 

2011년 10월 6일 별일없이 살아감 그녀석은 직장을 구해보고 여러가지로

물어보곤 했다

 

2011년 10월 7일 본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옴. 집에 있는 M이 맘에 걸려 집밑의 편의점으로 CALL

간단한 씹을꺼리와 맥주를 사서 카드로 계산. 결제시간 12시 36분 집으로 와서 간단히 먹고

골아떨어짐.

 

2011년 10월 8일 아침에 일어나니 M이 없음. 노가다라도 갔나 싶어서 별생각이 다시 꿀잠.

오후 친구들과 유등축제 관람을 위해 준비중. 카드분실 사실을 인지.

술을먹고는 잃어버렸나 싶어서 분실카드 신고 및 타행계좌 이체를 위해 인터넷 뱅킹 실행

이상을 발견. 분명히 잔액이 70만원 가량있던 카드의 돈이 666원 밖에 없었다.

거래내역을 보니 30만원씩 2번 10만원 1번 이렇게 인출이 되었다.

인출시간 새벽 1시 40분

그 이후 M은 전화를 받지 않고

2011년 10월 8일 새벽4시 J에게 구구절절 카톡을 보내놓음.

 

2011년 10월 9일 오후 3시 편의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뒤

CCTV확인 인출장면 확인하여 증거확보.

비밀번호는 몇개월전 J와M이 집에 놀러왔을때 J에게 나의 카드를 주며

몇만원 인출하고 술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음. 그때 M도 옆에 있었음.

(비번 노출은 참 저의 실수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M의 집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여 M을 처벌 할까 싶은데..

이렇게 범죄가 성립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제가 좋은 맘으로 거둬주었는데.

이렇게 뒷통수 칠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돈은 한달 생활비 및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갈 돈 입니다.

정말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5년가까이 쭈욱 지켜봐온 친구라고 생각하여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니 안쓰러운 맘보단 괴씸함이 더 드네요

 

이거 사법처리 해서 인생 빨간줄 긋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법쪽으로는 무지하여 합의를 안보면 저 70만원은 걍 날아가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합의볼 생각은 없으나,, 저돈이 없으면 약간 곤란해 지겠지요..

 

현명하신 톡커님들 자문을 구해봅니다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