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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주세요 ㅠㅠ

 

여러분....

 

가끔 이상한 개념없는 글을 올리거나 욕먹을 짓을 한 사람들한테

댓글로 전국에 정신병원 이름이라든가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든가 하는 댓글들 다시는데

우리 그런 댓글 달지 맙시다.....

 

그런 댓글 올리는 것 또한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이 될 수 있다는걸 알아주세요..ㅠㅠ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한 학생으로써 그런 댓글들 볼 때마다

왜 장애인을 들먹이는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런 댓글들 또한 화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은 사회의 도움을 받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우리나라 시민으로써의 일반 학생들처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교육의 의무도 있는 사람들 입니다.

헌데 특수교사에 대한 T.O 자리가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몇가지의 기사들을 보여드리자면

1."장애 학생 특수교사 7,000명 부족" - YTN 2011. 05. 26.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교사가 법정 정원보다 7,0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두도록 돼 있지만, 법 시행 3주년을 맞도록 여전히 교사 수급률이 61%에 그쳐 교육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대거 투입되고 교사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는 등 수업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연대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교육권 침해 사건도 지난해 하반기에만 300건에 달하는데다, 전체 장애인의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데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2.장특법 시행 3년,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에이블 뉴스 2011. 05. 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3년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 의지부족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심각,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하라!

- 특수교사 법정정원 7,000명 부족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지원 부실

- 법에 따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비율 29.7%에 불과

- 전체 장애인의 49.5%이하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상태

오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장특법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수년간의 피땀어린 노력과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전개해왔던 투쟁으로 제정될 수 있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해왔던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했던 것이 법률 제정의 주된 취지였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장특법은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 의지부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들의 교육권 침해 사건이 60여건에 달하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2010년 하반기 전국 16개시․도 부모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사례가 3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61.1%에 불과하다. 특수교사가 7,000여명이 부족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심지어 특수교사 한 명이 장애학생 26명을 담당하거나(장특법 시행령 제22조의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특수교사 한 명이 두 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위반하고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산하 190여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등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과 교육지원이 잘 안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특수교사의 노동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도부터 유․초․중등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편의지원 실태를 파악해서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는 5,700여명의 장애인 대학생이 다니고 있다. 장애학생이 1명이상 다니고 있는 대학 중에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대학은 전체 242개교 중에서 110개교만 설치하고 있어 설치율이 45.4%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이 1명 이상인 242개교 중에서 72개교만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어 설치비율이 29.7% 밖에 되지 않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2010)

현재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율이 매우 낮아서 장애인대학생의 학교부적응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오히려 입학하는 학생 수를 제한하거나 휴학 등의 갖가지 핑계를 대며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전체 장애인 중 49.5%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무학 16.5%, 초등학교 33.0%)을 가지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08장애인실태조사」, 2009)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안)>을 살펴보면 계획에 따른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말뿐인 계획이다. 실질적인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욕구에 기반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모델을 연구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장특법을 위반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하고 있는 주범이다. 앞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틀 속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 행정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부서 설치,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문직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이 장특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인들의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의 장애인 교육주체들과 함께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1. 5. 26.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3. 전북선 장애학생 교육 ‘푸대접’ -경향신문 2011. 04. 20

ㆍ교과부, 교사 배정 인원 동결… 특수학급 60%가 과밀 수업

‘학생은 늘고, 특수교사는 없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지도할 특수교사는 태부족이다. 교과부의 특수교사 정원배정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학급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기 일쑤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는 3579명으로 지난 2년 동안 23.7%나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생이 114명에서 128명(12.2%), 초등학생이 1437명에서 1561명(8.6%), 중학생이 780명에서 880명(12.8%)으로 늘었다. 고등학생은 563명에서 880명으로 56.3%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교의 경우 법적 기준인원인 7명을 크게 넘겨 11~13명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등 심각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전체 고교 30개 특수학급 가운데 법적 기준을 넘긴 과밀학급이 60%인 18개 학급에 달했다.

학급기준이 6명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58개 학급이 인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4명 기준인 유치원에도 1개 과밀학급이 운영돼 전체적으로는 모두 77개에 이른다.

현장 사정과 달리 교과부는 수년 동안 특수교사 정원을 거의 동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맡는 기형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전북지역 309개 특수학급 중 특수교사는 247명에 그치고, 기간제교사는 29명, 일반교사는 33명이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편성되는 사례도 2009년 631명에서 올해는 794명으로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특수학급은 대상 학생들이 크게 증가추세여서 학급수를 늘려줘야 하지만 특수교육을 맡을 선생님이 없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4. '특수학교 정원 부족 심각' -MBC NEWS 2011. 09. 25

서울 지역 특수학교 학생 정원이 중증장애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중증장애 학생은 1만 3백여명에 달하지만 특수학교의 정원은 4천 8백여명으로 중증장애 학생수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을 일반학생과 통합 교육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도 서울의 경우 총 1천95개에 달했는데 이가운데 28%인 308학급이 법정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굳이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잘 계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남, 타인이 아닌 그들을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을것입니다.

 

요즘 영화'도가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특수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혹은 현제 특수교사이신 분들은 도가니를 보면서 더 죄스럽고 우리가 죄를 지은것만 같고 부끄럽고 마음이 아플것입니다.

영화 도가니 속에서의 모습처럼 사립학교의 제단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교장, 교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닌 아이들을 폭행하고 이어 성폭행까지 하는 그런 교육의 모습은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특수교사 임용고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수교사를 꿈꾸는 많은 예비 특수교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특수교사들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단지 저의 말이 취직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부리는 투정의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것을 떠나 정말 장애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특수교사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각자의 개성에 맞게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아직 제가 글쓰는 능력도, 이런 지식도 많이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ㅠㅠ

 

혐오사진 안올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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