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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옷 구매시 동영상 찍으며 포장 뜯어야겠어요!ㅠ

여나 |2011.10.12 15:34
조회 246,786 |추천 382

 

제 억울한 이야기 듣고 조언 부탁드려요

내용이 길어요~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많이 기네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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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382
반대수25
베플-_-|2011.10.12 17: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5항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구입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정상물품을 발송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물품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10항에 의거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반품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조항은 단순규정이 아닌 법률로 강제성이 있으며 해당 쇼핑몰측에 관련조항을 고지해주고 반품 후 환불처리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혹시 물품대금을 카드결제하셨다면 각 카드사에 소비자분쟁 관련 팀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연락하여 내용을 설명하시고 카드사측에서 직권으로 카드결제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해 보십시오.
베플고따구로 ...|2011.10.13 12:36
구매하기전에만 왕취급하고 구매하니까 제품손상은 고객책임 나몰라라.. 이렇게 쓰레기마인드가진 쇼핑몰 이름공개해줬으면 좋겠음. 검수가 완벽이란말은 절대쓰면 안돼지. 검수하는사람들은 실수한번 안하는 철벽 완벽인들만 있나? ㅋㅋㅋ참내 어이가 없어서
베플그니까|2011.10.14 09:59
내가베플됐다ㅠㅠ.↑....☞☜.. 근데 바닐라?그게뭐임 먹는거임????????과일중에제일싫트라ㅋㅋㅋ 이중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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