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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입증돼

중고 |2011.10.18 08:17
조회 221 |추천 3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조작전문가 박원순은 국민 기망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거취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큰 문제는 (박 후보가) 불법적 호적 쪼개기를 감추기 위해 가족사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병역 면탈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의 제적등본을 공개하고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인 박두책씨의 딸인 박화자씨가 1937년 화태(사할린의 일본식 지명)에서 출생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다”며 “1941년 박두책씨가 징용 영장을 받아 사할린으로 갔다는 이제까지 (박 후보의) 해명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두책씨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1936년에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 강제징용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이라며 “이러한 사실로 미뤄 박두책씨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으로 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941년에 실종됐다는 박두책씨가 어떻게 1943년에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출생신고는 귀신이 했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박 후보는 호적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박두책씨가 1941년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됐다고 가족사를 조작했다”며 “결론적으로 ‘6방’(6개월 보충역)의 사유가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양손 입적 논란에 대해 “입양은 양친과 입양승락자가 동시에 승낙해야 하는데, 양친은 작은 할아버지인 박두책씨고 입양승락자는 박 후보의 친부모”라며 “제적등본에는 양친과 입양승락자가 동시에 함께 신고한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1969년도에는 친부모는 있었지만 박두책씨는 실종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추정해보면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 대신 인감을 파서 위조했던가, 아니면 위임장 없이 호적공무원과 공모를 한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다 공문서 위조 행위로, 당시 민법 883조 입양무효의 원인 1항을 보면 당사자 간의 입양 합의가 없을 때는 입양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양친이 없는 입양은 무효”라며 “박 후보가 불법입양으로 인해 6방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6방이라는 병역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가 그냥 열세살이라 잘 몰랐고 여하튼 잘못이라고 가족을 대신해 사과했다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정당한 문제제기인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박 후보는)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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