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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4월1일 부터 시행 '식코' 현실화★★

시민 |2011.10.20 20:33
조회 35 |추천 0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정부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한 국회 법안들이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 영리병원이 국내에 설립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허가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지경부는 다음달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허용 취지를 달성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개설을 촉진해 투자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영리법인 도입시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경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24일 간부상경 집중투쟁과 정부청사 앞 농성,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의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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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읽기 싫은 스크롤길인거 아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읽어주세요★★

 

요약해주자면

지금 의료보험으로 우리가 지불해야될 병원비를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고잇는데 이제 그걸 안하겠단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병원비가 오른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이해 안되면

영화'식코' 다운받아보세요.

 

제발 아이돌 얘기말고 정치에도 관심 가져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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