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와서 단체로 지랄하면 아버님께 절대로 입열지 말라고 하세요 가족들도 모두요 그럼 그쪽이 방방뛰면서 소리지르면 경찰들이 알아서 내쫓아줍니다 그리곤 아버님이 A라는 사람하고 경찰관님하고 셋이서만 말하겟다고 하시면 알어서 조율들어갑니다 정확히 어디에 내려드린건지 모르겟지만 경찰이 A주장하러 한번 갈겁니다 그럴때마다 A하고 같이 온사람들하곤 얘기안한다는 입장을 고수 해야합니다 괜히 말섞다간 골치만아파집니다 그리곤 A가 술에 취해있었고 얼마든지 혼자서 넘어질수도 있는 상황임을강조하세요. 그쯤되면 경찰도 그아줌마가 취해서 잘못기억하고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는순간 사건 종결입죵
베플서영석|2011.10.26 03:03
먼저 공부하는 학생이나 그가족분들이 맘고생이 참 많겠네요. 일단 도로교통법상 승,하차시 넘어졌을때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차문을닫고 보행중 넘어진것은 차량하고는 무관하게 본인과실로 처리됩니다. 즉 이말은 그쪽 승객이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도 민. 형사상 승소하긴 어려울거란 얘기입니다. 첫째 형사(처벌)는 님의 아버님이 경찰에 사고후 사고접수를 하였기에 면책대상이고요 둘째 민사는 병원 치료비및 일익손실비용 청구인데 개인한테 는 민사청구는 어렵읍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기때문이죠. 경찰에서 재조사후 결정을 하겠지만 지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문제이니 너무 큰걱정은 마세요. 수능잘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