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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 준비하기!!

재테크종결!! |2011.10.26 15:04
조회 250 |추천 0

아는 만큼 돌려받는 2011년 연말정산 짚어보기!!

 

 

-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기본지식 알아두기 -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매년, 재테크를 통해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싶지만 올 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주식과 펀드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요즘.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제혜택마저 바뀐 부분이 많아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직업군과 소득, 가족사항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이에 해당되는 공제사항과 금융상품들을 살펴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보자.

 

 

 

 

<세법개정안과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

 

 

1.다자녀 공제

2010년에 비교하여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으며 2명 초과 시에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인일 경우에는 총 300만원. 4인일 경우에는 총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1) 자녀 2명 - 50만원 공제 -> 100만원 공제

(2) 자녀 2명 초과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공제

ex1) 자녀 2명 : 총 100만원 공제

ex2) 자녀 3명 : 100만원 + 200만원 = 총 300만원 공제

ex2) 자녀 4명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총 500만원 공제

 

 

 

2.기부금

(1)2011년 7월 1일 이후의 특례기부금이 폐지됨. 2011년 6월 30일 까지는 종전의 기준 적용.

(2)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포함됨.

(3)지정기부금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공제한도가 20% -> 30%로 확대됨.

(4)공제대상 범위가 확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내용, 모두 가능.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

 

 

 

3.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1)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다른 대출상품(연간 500만원으로 바뀜)보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하다.

(2)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 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다.

(3)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아는 지인에게 빌린 경우, 이자율이 4.3% -> 3.7%로 변경되었음. (주택임차 차입금은 법인에서 차입을 받게 되면 공제대상이 아님.)

 

 

 

4.비과세

*2010년 귀속까지는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으로 봤으나 2011년부터 비과세로 처리됨.

(비과세중, 지정비과세는 기타비과세가 아님)

 

 

 

5.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인정기간이 2014년으로 개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카드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선불카드)의 공제율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공제율이 30%로 높아졌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소득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6.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인상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펀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를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개인의 직업과 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따라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환급금)이 천차만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금융상품별 소득공제 한도

취급사

상품명

소득공제 한도

특 징

비 고

증권사

①연금펀드

연 400만원

투자자가 펀드의 투입비율 설정가능

예금자보호 적용되지 않음

보험사

②연금저축보험

연 400만원

공시이율 연 복리 상품

(중도해약 시, 가산세 부가됨)

5000만원 까지

예금자보호

퇴직연금

③퇴직연금

연 400만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DC:확정기여형)

①,②연금저축 상품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노란우산

공제기금

④노란우산공제

연 300만원

소상공인 사업자, 중소기업인 가입가능

매월 5만원~70만원 까지 불입가능.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금지.

은행

⑤청약저축

연 120만원

무주택 세대주 가입가능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인정

(연 120만원 까지)

보험사

⑥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적립보험료는 제외.

(보장성보험료만 공제가능)

의료실비, 암보험,

생명보험등 합산하여

연 100만원 까지

 

 

 

출 처 :  행복한재테크 클럽 - club.cyworld.com/happy-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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