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반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오늘과 내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은 10월 27일과 28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승리에 취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내일자 신문에, 또는 모레 신문 1면에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소식을 보게 될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의 의사를 강력하게 비춰야 합니다. 타게시판에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 한미FTA 반대집회>
2011년 10월 27일 저녁 7시 / 10월 28일 오후2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국민은행 앞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3번 출구)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민주주의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한미FTA는 체결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28일 기를쓰고 통과시키려고 할겁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주세요.
(저도 오늘내일 욕먹을 지라도 댓글에 달렵니다.ㅡㅡ;)
★★★ 한미FTA반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한나라당에 전화한통씩 돌려주세요. 국민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김동철(민주당) 02-788-2695 www.kdc2000.com
유기준(한나라당) 02-788-2493 seogu21c.com
구상찬(한나라당) 02-788-2010 www.kstank.com
김영우(한나라당) 02-788-2014 www.ywkim.co.kr
김충환(한나라당) 02-788-2082 www.kimcw.com
김형오(한나라당) 02-788-2533 www.kho.or.kr kho@assembly.go.kr
남경필(한나라당) 02-788-2807 www.npil.org npil2580@yahoo.co.kr
박종근(한나라당) 02-788-2449 www.no1park.or.kr jkpark@assembly.go.kr
안상수(한나라당) 02-788-2494 www.ansangsoo.or.kr ansangsoo@na.go.kr
유기준(한나라당) 02-788-2493 seogu21c.com piloyu@yahoo.co.kr
유재중(한나라당) 02-788-2646 www.yjj21.co.kr yoo@na.go.kr
윤상현(한나라당) 02-788-2805 www.yoon2008.com nexusyoon@hanmail.net
이상권(한나라당) 02-784-5085 www.leesangkwon.com
이상득(한나라당) 02-788-2037 www.sdlee.com sdlee@assembly.go.kr
이윤성(한나라당) 02-788-2624 www.powerincheon.co.kr lys21@assembly.go.kr
정몽준(한나라당) 02-788-2770 www.mjchung.com mjchung@assembly.go.kr
정옥임(한나라당) 02-788-2163 www.cyworld.com/oknimchung ochung@na.go.kr
주호영(한나라당) 02-788-2137 joohoyoung.or.kr suseong@na.go.kr
홍정욱(한나라당) 02-788-2382 www.jwhong.com jwhong233@naver.com
황진하(한나라당) 02-788-2347 www.jinhwang.com jinhwang@assembly.go.kr
김선동(민주노동당) 02-788-2586
김동철(민주당) 02-788-2695 www.kdc2000.com kdc2000@na.go.kr
김영록(민주당) 02-788-2554 www.kyr.pe.kr camp8866@assembly.go.kr
송민순(민주당) 02-788-2896 www.mssong.or.kr sms@na.go.kr
원혜영(민주당) 02-788-2538 www.wonhyeyoung.or.kr whywon21@hanmail.net
유선호(민주당) 02-788-2815 www.yousunho.co.kr seonhoship@hanmail.net
정동영(민주당) 02-784-5077 www.cdy21.net cdy@cdy21.net
최재성(민주당) 02-788-2573 www.js21.net js21@assembly.go.kr
박선영(자유선진당) 02-788-2364 www.sy0406.com sy0406@assembly.go.kr
이회창(자유선진당) 02-788-2204 www.leehc.org lhcoffice@hanmail.net
한나라당 전화번호부(02-3786-3000, 02-704-2100)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02 -784 -5271
원내대표 황우여 02 -784 -5365
유승민 최고위원 02-784-5705
나경원 최고위원 02-784-4175
원희룡 최고위원 02-784-2054
남경필 최고위원 02-784-5089
홍문표 최고위원 02-761-9236
김장수 최고위원 02-784-5277
(한나라당은 사람이 너무 많아 최고의원까지만 올립니다.)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 별로 파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방시민들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올립니다.)
이종구 서울 02-704-2100
유기준 부산 051-625-6601/4
주성영 대구 053-753-9661/4
윤상현 인천 032-466-0071
김정업 광주 062-528-0204/7
강창희 대전 042-253-0260/2
최병국 울산 052-275-7363
정진섭 경기 031-248-1011/2
권성동 강원 033-256-3201/2
경대수 충북 043-235-0001/2
김호연 충남 041-565-1644
태기표 전북 063-287-2171/4
김문일 전남 062-525-8747/9
최경환 경북 053-756-1001/3
이군현 경남 055-288-2111/3
김동완 제주 064-749-5891/5
<< 한미FTA 독소조항 정리 >>
1. 역진방지장치, ratchet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최루액물대포 맞아가며 촛불을 들었던 이유)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도 되돌릴 수 없음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 따라서 미래에 생겨 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함..이런 식이 아니라(Positive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만 개방하지 않음' 이런 식이어서 (Negative방식) 영화, 교육, 법률시장을 제외하면 도박산업이건 온갖 변태적인 섹스산업이건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같은 걸 체결해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한 내용, 또 미국에 개방하지 않은 것이 들어 있다면 그것을 'automatiquement'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 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이윤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 정부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
-독소조항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골때리는 조항.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구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그래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한EU FTA협상에서는 이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예)
한국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할 경우,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의 이윤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민간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결과가 나오면 한국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을 미국 보험회사에 물어줘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감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갈 엄두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은 점점 더 위축이 되고 민간 의료보험이 활개를 치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재하나 유명무실한 것이 되는 의료민영화가 실현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오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의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며 -한국의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하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한미FTA가 한구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수도요금,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두통약으로는 타이레놀만 먹어야지 게보린, 펜잘, 사리돈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달 한 달에 70만원 상당의 약값을 지출함. 4인가족기준 월200만원상당 (한국도 서서히 약값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까페, 블로그, 개인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현재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으 ㄹ100% 소유할 수 있게 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일본의 사채시장이 한국의 제2금융권을 장악, 현재의 대출회사 대부분의 뒷돈이 일본에서부터 흘러들어왔음. 미네르바가 말한 노란토끼)
12.스냅백(snapback) 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