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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요금 청구 임의 부과

원동조 |2011.11.04 10:29
조회 97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당한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기위해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경험 하신분도 계실것이고 저런경우가 있겠구나 하는 분들고 계실껍니다.

문제는 번호하나가 문제입니다.

제가 집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관계로 전화는 사용하지만 미납이 자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미납이 너무 많이되어 전화가 정지되고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의 명의는 이제 고1인 제딸 이름으로 되어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딸의 신용 불량을 풀기위해 겨우겨우 쪼게가면서 갚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거도 모르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또다시 독촉장...

제딸은 그걸보고는 또다시 신용불량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kt에 전화하여 확인을해보았습니다.

미납이 또 되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 미납 정지된이후 미납요금을 다내고 난다음에

그 전화번호가 다시 살아나 기본요금이 6개월 동안 나도 모르게 청구가 되고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사도 몇번가고했어도 주민등록지 변경은 이사하는 당일 꼭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kt에서 청구서를 보냈을때 kt로 다시 반송이된다면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변경된 주소로 다시 보내주어야 정상인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둬 결국 아무거도 모르는 저희는 폭탄을 맞은겁니다.

독촉장은 저희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여 반송되더라도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사용할때면 미납요금이 1~2개월만 밀려도 전화를 정지시킨다는 문자와 전화로 압박을 가하면서 6개월 동안 문자 한통 전화 한통 안했다는것이 더욱 어이가 없으며 황당할 따름입니다.

당연히 그 전화는 기계가 없으므로 전화가 안됩니다. 전화가 안되면 독촉장 보냈던것처럼

개인정보 뒤져서 어떻게든 알려줘야 정상이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통신사의 처사에대한 제재조치는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보상받을길이 없는겁니까?

이런일이 저에게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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