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저격은 선거가 끝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블로그에 ‘특권이 상식을 이긴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이 게재된 게시판명은 ‘박원순의 문제젼이다.
강 의원은 글에서 박 서울시장 딸의 서울대 법대 전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미대를 다니던 박 시장의 딸은 지난 2006년 법대로 전과했다.
◇ ⓒ 강용석 의원 블로그 캡쳐
그는 “내가 제기하진 않았지만, 그 때(보선) 당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던 것 중 하나가 박 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했다는 졈이라며 “나도 참 이상하더라.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해? 어떤 댓글에서 보니 음대에서 의대로 전과한 것보다 더 이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야 전과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했다는 얘기를 난생 처음 들어봐서 한번 확인을 해봤다”면서 “우선 편하게 서울법대에 있는 후배 교수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후배는) ‘지금은 로스쿨이 되면서 전과 제도 자체가 2009년부터 없어졌다. 전과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에도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의문은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 후배는) ‘혹시 전과를 했다면 일단 미대에서 환상적인 학점을 받았을 것이다. 서울대는 4.3 만점이니 적어도 학점평균이 4.0은 넘어야 (전과)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학점이) 4.0이 넘는다고 해도 다른 조건들이 훨씬 더 갖춰져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학점이 4.0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법대로 전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전과보다 차라리 수능을 다시 봐서 들어오는 것이 쉽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가 쉬우면 누가 서울법대로 시험을 보겠느냐. 일단 서울미대로 들어갔다 (법대로) 전과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서 서울법대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타 단과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자료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요청의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와 4조를 들었다.
그는 서울법대에서 받은 리스트 결과를 소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타 단과대학에서 법대로 전과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체능에서 법대로 전과한 케이스는 2006년 박모양 한 건이었다. 이건 서울대 개교 이후 전체 자료를 찾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래서 당연히 의심이 들더라. 그래서 10년치 전과한 학생들과 관련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데 서울대 교무부처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 ‘법대 교수들한테 물었더니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료를) 못 내놓겠다더라. ‘시한을 주고 계속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고 통보했더니 ‘고발하려면 하라’더라”면서 “국회도, 법도 무시하는 서울대의 행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믿는 구석이 있는건지, 아니면 상아탑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하려는 것인지...”라며 네티즌들을 향해 “어떻게 하죠? 형사고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물러나고 포기할까요?”라고 물었다.
강 의원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뢰가 안 간다”, “강 의원이 무슨 총대를 맨 투사인지 아느냐”, “파워블로거 하려고 이러냐” 등 비판적 의견과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본분”, “고발하려면 으름장만 놓지 말고 해야 한다” 등의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