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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 빡침주의,스압주의※ 한미 FTA 반대해야 하는 이유만 잔뜩

|2011.11.20 20:01
조회 535 |추천 12

안녕하세요 요즘 뜨거운 감자인 한미 FTA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나 참 미치도록 어이가 없어서

올립니다. 저는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 좀 눌러주세요!!

 

 

 

 

 

일단 여담 하나  들어갑니다ㅋㅋㅋㅋㅋㅋㅋ

제가 NA*ER에서 자료 조사 중

 

 

 

 

라는 물음에

 

 

어머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교 통상부에서 답변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저기 두 사이트 모두 들어가 봤슴.(응리아ㅓ링ㄹ? 음슴체?)

 

 

 

 

우선  더 많은 정보는 아주 아주 잘 나오더군

 

 

 

 

아주 사이트까지 만들어놓고 조목 조목 설명이;;;;;;;

 

 

 

하지만 서민의 생활이 나아진다는 사이트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2

 

 

 

 

 

1

 

 

 

ㅋ.............

 

안 웃기죠? 걍 여담이었심........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부끄

 

 

 

 

 

 

본론으로 들어가서,

 

2006년 협상때 논란이 된 것이 있슴

바로 바로 ,'4대 선결조건' 이 그것임.

 

이 내용인 즉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앎? 응? 알아영>ㅇ<?? (ㅈㅅ)

안다면 스크롤을 쫙!!!!!!!!!!!!!!!!!!!!!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ㄱ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말그대로 광우병 걸린 소를 수입.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란,

우리나라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어느 수준까지 낯추도록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있음. 헌데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기준량에 맟춰 팔기가 불가능하니까 규제를 풀라는 얘기.

 

 

 

 

스크린 쿼터 축소.

이건 사람들이 많이 알거라 생각됨.

영화산업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한국영화를 스크린에 140일 영상할 수 있게

규정되있음. 근데 미국이 이걸 73일로 축소시키라는 말.

물론 대영화기업이나 연예인은 큰 타켝이 없겠지만 소규모 기업들은..ㄷㄷㄷ;;;

우린 우리나라 영화를 재밌어서 안보는게 아니라 못보게 되는거임.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우리나라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여러가지 법이 있음 (참조가격제,실거래가상환제 등등..)  근데 이 법제 때문에 미국이 자기들 약을 비싼 값에 못 파니까 이것도 철폐 시키자고 하는 거임.

 

 

 

 

 

 

 

 

 

 빡치지 않음?

아직 빡치면 안됨 더 있음ㅋ

 

 

 

 

 

 

 

 

위에 것이 2006년 거의 협상 체결 될 뻔했을 때의 일임. (물론 지금도 유지되고있음.) 광우병 터지고 뭐 터지고 해서 협상이 체결되지 못했음.

 

 

 

 

 

 

 

 

 

근데...

근데....

근데.....

 

 

 

 

 

 

 

 

우리의 자랑스런 대통령 이명박 할아버지가 이걸 그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번에 미국 방문으로 거의 체결한 거나 다름없음ㅋ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이 사람에겐 발톱의 때인가 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TA가 장밋빛 미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고 자빠졌음 진짜

밑에는 2011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임

 

 

 

 

 

 

※엄빠 빡침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미FTA 12가지 독소 조항]

 

 

 

 

1. 투자자 국가 소송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악랄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 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제품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 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10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사업등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

 

 

 

 

 

 

 

 

 

보임?? 보임?????????? 하 진짜 이거 보고 나 진심 빡쳐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리라 마음먹음.

 

 

 

 

 

 

 

 

 

이건 진짜 현대판 강화도 조약이 아니고 뭐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혜국 대우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협상은 당장 결렬되야 한다고 생각함.

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엄청난 화남을 느끼며 이 글을 썼다는 걸

감안하고. 정말 객관적인 자료는 스스로 찾아보기 바람. 제발. 찾다보면

진짜 나처럼 꼭지 안 돌고는 못 버틸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빠이부끄

 

 

 

추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오늘 밤 당신꿈에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눌러줘영통곡 정말 많은 사람이 봐야되영ㅠㅠㅠㅠㅠㅠㅠㅠㅠ

운영자느님이 지워버리기전에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미안해서 눈 정화용 투척부끄

 

 

추천수1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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