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행위를 제명수준으로 징계토록 국회법에 명문화하고 국민이 지접 고발토록 해야..”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제명 수준의 징계가 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폭력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어떤 폭력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법제적 의지를 담은 국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 폭력은 반민주행위이면서 주권자이면서 유권자인 국민을 모욕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중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함에 따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국회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에서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책무와 제도 구축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오후 4.19기념도서관에서 ‘국회의사당내 최루탄 테러 사태를 통해 본 국회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국회의사당내 최루탄 테러 사태를 통해 본 국회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24일 오후 2시 4.19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이번 최류탄 투척사건은 국회가 그동안 보여준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백미”라며, “국회의원의 민주적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도록 후보검증절차와 후보선출절차 등의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법을 손질해 세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먼저 최근 소위 ‘좌익진보’ 진영의 움직임에 대해 “목적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폭력과 불법도 불사하며,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탈법과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과 폭력이라도 목적만 그럴듯하면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무책임한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폭력행위의 근저에는 좌파진영 중에서도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 계열의 반미 이념투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노리는 것은 공권력의 희롱과 민심이반, 입법부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의 무력화이며, 이번 국회 최류탄 테러사태를 좌익진보진영의 신당 창당 작업과 연계해서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자유진영이 처음부터 종북좌파 세력의 소수화, 고립화를 시도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며, 그 이유를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두었다.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좌익,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민주인사 보상 등) 및 사면과 복권의 남용으로 국가의 근본인 법치질서의 확립에 실패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자유진영이 ‘좌익진보’의 모순되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약점을 공격해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알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세력을 구축하고, 보수우익 진영과 중도 진영의 자기희생적인 공약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류탄을 터뜨린 민노당의 김성동 의원에 대해 “남은 임기가 1년도 안되고 앞으로 상당기간 진행될 재판과정을 생각할 때 재임 중 의원직 박탈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자격 상실의 경우는 소급해서 전직 국회의원의 예우를 받지 모하도록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욱 바른새회대학생연합 대표는 “도대체 구하기도 힘든 최루탄을 어디서 구했으며 또 어떻게 본회의장에 아무 일 없는 듯 무사히 들고 갈 수 있었는지 김선동 의원에게 묻고 싶다”며, 위법을 저지르고도 정당방위라며 자신을 두둔하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을 의심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김 의원과 김 의원을 소신있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미화한 일부 언론과 이해집단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김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주대 현진권 경제학과 교수는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한 표를 던져야 하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정책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구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특정 이념과 사상에 빠진 일부가 사상의 자유라는 선을 넘어 폭력을 행사할 때 상식 수준의 법치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법치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규범이 아니고 모든 사항에 대해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