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판사, 어서 물러나라!
*법관은 표현의 자유 한계가 있고 더 신중해야 옳다. 최은배-이정렬-변민선 등은 물러나라!
*교수-방송연예권력-법관신분 등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정치간섭은 비겁하고 신뢰성 없다.
*양심적인 법관들이 나서서 국론분열 획책하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정치판사 해체해야
최은배==>이정렬==>변민선 으로 이어지는 좌파 '우리법연구회'의 反MB-反FTA 정치선동... 이것은 전형적인 좌파의 선전선동 수순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이 불리하게 되면, 한겨레-경향 등이 나서서 막아주고, 이를 종북ㆍ좌파 지지자들이 퍼 옮기면서 여론선동을 통해 촛불로 연결시키고, 민변과 전교조 등의 시국 선언이 그 뒤를 따르며, MBC 등이 증폭시키고...마지막엔 종교집단이 나서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좌파의 선전선동술. 그기에 좌파세력의 한 축인 '우리법연구회'가 본격 투입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잘 짜여진 수순에 의해 진행되는 종북ㆍ좌파진영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전략이다.
최은배-이정렬-변민선 등은 언젠가는 민주당이나 민노당 등에 합류해 정치를 하거나 좌파정권이 선다면 그 정권에 부역할 자들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차후의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최은배-이정렬-변민선 등이 제아무리 反MB-反FTA를 선전선동 해대도 사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 '자리'다. 평생 판사로 늙어갈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천박한 언어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표현의 자유' 보다 '표현의 책임'을 더 강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FTA로 서민 일자리가 창출되고 물가가 안정되는데 그걸 반대하고 나섰으니 이는 정치적으로 反FTA에 서있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바 없다. 그러므로, 최은배-이정렬-변민선 등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판사란 직분을 악용해 정치적 선동을 하는 저렴한 짓을 중단하고 법복 벗고 솔직하게 정치하기 바란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親美인 대통령…나라를 팔아먹은'이라는 표현을 두고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비록 최은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지만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보다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표현일 수는 없다. 헌법 제21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공직자는 공적 인물이라는 특성상 더 많은 제한이 불가피하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관의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신중해야 옳다. 하지만 최은배-이정렬-변민선 등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천박하고도 정치적인 선전구호로 선동했다. 마땅히 법복을 벗어야 한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인 축이다.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에서부터 초임 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관은 사법권의 인적 독립 차원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그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분의 특별한 보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따름을 알아야 한다. 그 책무는 곧 법관에게 일반인보다는 고도의 윤리적-공익적 책무로 이어진다. 그래서 법관의 정치적 표현은 자칫 법관으로서 재판에 언젠가는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판결 이외 언행이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언제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금도를 지켜야 하는 게 법관이다. 하지만 최은배-이정렬-변민선 등은 법관의 직분을 악용해 反MB-反FTA를 선동했다. 그러니 마땅히 최은배-이정렬-변민선 등은 법관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최은배 사태와 관련하여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SNS나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이뤄지는 표현을 순수한 사적인 공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SNS를 사적인 공간이라고 왜곡하며 反정부-反FTA를 선동한 최은배가 옳다며 그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던 이정렬과 변민선 등은 이제 법관 직에서 물러나 원래 수순인 정치입문의 길을 가는 게 맞다. 법관이 법의 양심에 따른 판결에 집중치 않고 충혈된 눈으로 SNS에 심취해 돌아다닌다면 그런 자에게 뭘 믿고 법관 직을 줄 수 있나! MB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3위의 경제영토로 만들었다. 국가의 성공이 배아프고, 종북좌파의 몰락이 두려웠던 최은배-이정렬-변민선 등과 '우리법연구회'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즉각 떠나서 정당하게 정치하라! 교수라는 신분, 방송딴따라는 연예권력, 법관이라는 신분권력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정치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고 그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양심적인 판사들은 더이상 참아선 안 된다. 세치 혀로 국론을 가르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정치판사 모임은 해체해야 마땅치 않겠는가!
2011. 12. 1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