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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음의 측정방법

또이 |2006.11.14 18:43
조회 37 |추천 0
측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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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점은 피해자측 부지경계선중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1.5m로 한다.
2. 측정점에 담, 건물등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 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3.5m떨어진 지점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3. 위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대상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자측 부지 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측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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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소음계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 부터 5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풍속이 2m/sec이상일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ec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방진, 차폐등)을 강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측정사항
- 측정소음도의 측정은 대상 소음원을 가능한 최대 출력으로 가동시킨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암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적절한 측정시각에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 측정하여 그중 높은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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