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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표명으로 넘길 사안 아니다

그네 |2011.12.15 07:15
조회 146 |추천 1
대한민국 해경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 선장에게 살해당한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사건 발생 이틀째인 13일에야 마지못해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류웨이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불행한 일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전날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던 적반하장(賊反荷杖)에서는 물러섰지만 ‘도적 어로(盜賊漁撈)’와 살인 범죄에 대해선 전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양주권은 물론 인명(人命)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이 형식적인 유감 표명을 했다 해서 절대 어물쩍 넘기지 말고 확실한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확고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남획(濫獲)에 따른 중국 어장의 황폐화와 갈수록 포악해지는 중국 어선의 무법적 행태에 비춰 볼 때 여기에서 흐물흐물 넘어간다면 불법 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의 도적 어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 전환은 물론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 단속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정부는 다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단호히 처벌하고 배상하도록 할 것임을 통보하고,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중국측이 어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중 간 ‘고위급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다고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름만의 협의체를 만들고 넘어가려는 구실이 안돼야 한다.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도 공조(共助)해 중국 어선들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어업협정조차 지키지 않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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