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고 준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법을 무시하고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불법이 성행하고 법을 무시하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행사하는 경찰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죠.
저러한 경찰은 법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법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경찰이 되어 공무 수행하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권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이 대한민국 법도 모르고 준수하지도 않는데 국법으로 정해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이 온전히 지켜지겠습니까? 저러한 불법을 성행하게 방치하는 경찰과 가해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