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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단죄해야한다

\=-09ㅑ |2011.12.23 09:18
조회 270 |추천 1

김가독재자 인권유린행위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하라!



몇년 전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였다.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이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를 현행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最長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왜곡하는 罪'를 신설해야 한다. 즉 소련군 앞잡이 김일성의 6.25 남침당시 살인 만행,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인권유린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범죄자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는 것은 바로 공동 정범자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즉 살인 범죄행위를 부정,축소,은폐하는 행위의 자유는 형사처벌대상의 행위이며,이에 대한 행위의 처벌법은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人權 선진국 유럽의 경우에 이미 정착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사회공동체의 보펀타당한 인권보장과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종북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25 남침과 같은 국가적 역사진실을 부정하여 국가적 국민 공유의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종북세력과 종북 종김 좌파정당의 활동은 약해질 것이다. 학살자 김정일의 죽음에 즈음한 조의 조문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공산세습독재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범죄행위자이다. 그런데 종북 종김 좌익 세력은 김가 왕조의 부자 독재자의 살인행각에 대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살인 세습독재자 부자를 " 민족의 태양"이니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하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역사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종북 종김 수구 빨갱이들은 남북한에서 살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인류사상 최악의 동족 살인만행을 자행한 김가왕국의 인권유린역사를 통채로 덮어버리는 인류사상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살인세습 독재자 부자가 60여년간 남북한 동족들에게 가한 6.25남침 전쟁행위,집단학살,공개처형, 학대,고문,생매장, 생체실험, 기아상태의 집단아사 등등 이루 헤아릴 수없는 인권유린행위들은 향후 이러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낱낱이 밝혀내고 세계인류역사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엄중하게 역사의 단죄를 이행 해야만 한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종북 종김 좌익정권아래에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공산독재자가 대남테러를 수없이 많이 한 것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범행을 일부 언론인, 좌파 신부,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자행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의 동족 살인 만행은 역사적으로 절대 용서해서는 안되며,역사 기록에서 빼서도 안된다.특히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1987년 858KAL기 폭파사건을 대한민국 정보부가 했다고 역사를 날조,왜곡하고 이를 협조한 자들은 살인마 김정일의 악마행위를 감추기 위해 앞장 선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역사의 단죄를 함께 해야 한다!

살인세습독재자 김일성,김정일부자는 이제 60여년간 그들의 세습 공산독재정권에서 행한 인권 말살 범죄행위들을 연도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들의 악행을 인류역사에 고발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

김일성왕조의 인권 유린행위에 대한 역사적 고발과 단죄를 유엔이 앞장 서서 밝혀내고 한반도의 역사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법을 대한민국 국회가 발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북한 인권법부터 18대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살인세습 공산독재자 김정일이 죽자마자 조문가야 한다고 설쳐댄 참여연대, 경실련 등 종북 좌익 단체는 물론 이에 동조한 인간들 이야 말로 한국 刑法에 '북한공산 독재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왜곡하는 罪'를 신설하여 두 공산세습독재자와 함께 공동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법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향후 이 나라 무궁한 발전과 한반도의 올바른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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