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임신한 여자 초등생, 아빠 된 남자 중학생”

그만두기 |2012.01.05 14:27
조회 2,383 |추천 2

“임신한 여자 초등생, 아빠 된 남자 중학생”

교사·학부모 “대통령, 학생인권조례안 거부권 행사하라”

 

서울지역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은 5일(목) 정오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시민 서명운동’ 발대식도 병행한다.

 

이들은 일간지 의견광고를 통해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 학생 임신·출산 조장하는 나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이라며 “국정책임자로서 국가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거부권 행사 없이 방관만 하시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는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은 어린 학생들의 성 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학생들의 장래와 국가의 앞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망국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정당·정치 활동을 보장해주려는 곽노현 교육감과 민주통합당과 전교조 서울시의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새삼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선전·선동하는 전교조 활동을 서울시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은 매우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학생들한테 매 맞는 교사들이 늘어가며 심지어는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여교사들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권위와 가치와 선생님/교권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학생인권이라고 가르치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들의 세력장악 결과”라고 역설했다.

 

특히 “부당하게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가해학생들의 집단행동이 무서워서 야단을 칠 수도 없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망국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한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노현 교육감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한 서울시 의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