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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아.. |2012.01.07 20:29
조회 47,297 |추천 78

 

안녕하세요.

 

소개는 접어두고 본론 먼저..

카테고리와 연관없는 글 써서 죄송하구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ㅠㅠ

 

벌써 1년 가까이 위층의 소음 때문에

참다 참다 터졌는데요.

도대체 기본 매너, 사과라고는 모르는 윗층 인간들 때문에

온 식구가 병 날 것 같습니다. ㅠㅠ

 

천장에 스피커 라도 달아야 하나' 라는

동생의 장난어린 말도 이제는 정말 진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ㅠㅠ

 

집안에 정말 미친듯이 음악을 틀어놓자니

그건 옆집 아랫집에도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저희 윗층엔 젊은 부부와, 아이들 세명, 그리고 개가 한마리 삽니다.

엘리베이터 에서 봐도 인사 한 번 없고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들 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발자국 소리는 킹콩이 뛰는 것 같고-

심지어 애들 셋과 개 한마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갈아 가면서.. ( 학교랑 유치원도 안가는지)

쉴새 없이 난리 부르스 입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정말 그럽니다. ㅠㅠ

 

드디어 일년 가까이 참다가,

어제 일이 터졌는데요.

 

동생이 올라가서 인터폰 누르고 인사했는데

기본적으로 나와서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누구냐고 하더니, 알았다고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치고-

 

아니, 근데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오늘 하루는 조용히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침부터 또 난리 부르스 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실에 엄마 아빠가 계신데 제가 미친듯이

천장을 주먹으로 열 번 정도 쳤더니

조용해 지니까..

 

아빠가 더는 못 참겠다며 전화를 했는데요

두 통이나 안받더니, 지금은 잠시 조용합니다.

 

킹콩인지 고릴라 인지

미친듯이 걷고 뛰고 낮이고 밤이고..

심지어 문도 얼마나 쾅쾅 닫는지

안방, 거실, 동생방, 제방 하나같이

편히 잠을 잘 수도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본 없는 사람들 아니어서

애들도 있고 해서 참아 보려고 했지만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행실을 보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전화해서 따져볼까 생각도 했는데

경비 아저씨들은 무슨 죄 입니까, ㅠㅠㅠㅠ

 

엄마 얘기 들어보니

젊은 애 엄마가 한 번 엄마랑 엘리베이터 에서 만났는데

애들이 그런다고 그 한마디 하고 말더랍니다.

 

아,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그 집에 이사가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회사일 마치고 집에 들어올때면 피곤한 몸보다

오늘은 또 윗집이 어떻게 지*을 떨까 라는 생각밖에 안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좋은 방법.. 아니 좋은 방법보다-

단호하면서 깔끔한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제발요 ㅠㅠㅠㅠ

 

층간 소음에 살인 난다고 하던데,

정말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ㅠㅠ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추천수78
반대수4
베플진지드세요|2012.01.08 00:20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하여 통상적으로는 피해자 1차적으로 아파트 경비실신고- 지구대 신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분쟁이의신청- 환경부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민사소송 등(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시) 신고절차를 밟습니다.지구대 신고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 에 해당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신고내용에 따른 해석 및 신고장소 등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사실상 위 법률을 적용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의신청시 각 아파트에는 주민의 공공복지와 생활편의를 위해 자치규약이 있으며 동 규약에 분명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조치를 하도록 처벌조항(1,2차:경고, 3차;퇴거조치)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조치 신청을 하게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안건 상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처리결과는 처벌조항이 권고적인 조치로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1,2차 경고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피해 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에 맞는 해결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크걸엇다 걍 붙였어요 판보고 검색해보니 이런게 나오는군요...저희집도 엄청심해서 주의줘보고 그래도 안되서 녹음하고(녹음이가능했어요)그리고 쫌 말하기 노골적인말(ex 부부싸움은 둘이서해라,술먹을땐 밖에가서먹어라 시끄럽다,댁들사는얘기듣기싫다...)등등하니깐 요즘엔 엘리베이터에서도 일부로 모르는척해요 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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