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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질러 버리고픈 KT ...

이지웅 |2012.01.11 10:10
조회 116 |추천 0

2008년5월경 본인이 사무업무를 하는관계로 본인의 명의로 KT,LG 이렇게 두군데의 인터넷회선을 1년약정 신청 사용하였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한번 하였고, 하던일이 잘안되서 사무실은 그만두었고, LG는 1년된시점에 해약, KT는 이사후 상품을 광랜이 가능하다하여 변경설치 해서, 부모님들이 사용하신다기에 그냥 계속 사용을 하였습니다.(이사한 사무실이 부모님건물) 그러다 3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사측에 이유를 물었으나 당시 영업사원이 그만둔 관계로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고, 3년약정한게 맞다고말을 하길래, 그럼 당시의 계약서나 녹취한거를 한번 확인해보자고 하니깐, 그만둔 직원이기때문에 그런건 없다는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고 있네요. 화까지 내면서... 무슨 고객이 자기 부하직원인지 원...
해당 지점에 너무 화가나서 찾아갔습니다. 당시엔 부모님이 아직 인터넷을 사용중이시라 해약할 맘은 없었습니다. 통화했던 직원은 나오질 않고 상사로 보이는 직원이 대신 사과를 하길래. 뭐 일단은 그냥 왔습니다.
얼마전 부모님께서 건물을정리하시고 인터넷사용을 안한다고 하시길래, 해약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같은 말과 더불어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더군요.
당시 1년 계약하면 현금으로 5만원 준다기에 lg, kt 이렇게 합쳐서 1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 직원이기에 해당서류도 없다고 하더군요...
3년약정을 했으니 사용할인금액 28500인가가 계속 부과된거라고, 해약을 하게되면 나머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출해야된다고 하네요. 저는 분명 두군데의 인터넷을 신청했고 단지 속도가 빠른 상품이라느 이유로 kt를 사용했을뿐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럼 3년약정이라면 사은품으로 나오는 현금도 그 이상 아니냐고 그럼 그나머지 돈으로 당신네들 해약금 정산하고 남는돈은 댁들이나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회사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당시 상황은 모른다는둥, 계속 그만둔 직원얘기나 하는둥... 당연히 짜증과 화내는 목소리는 저와 비슷한 수준이었구요...
뭐 더러워서 돈내라면 몇 만원 던져주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권력으로 고객유치할때는 간이라도 빼줄듯 해놓고 이딴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기업이라니..
그쪽 관리자님들 수준 안봐도 선 하네요..
하도 열받고 하소연 할때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권한이 있는 분이라면 해당업체에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왔었던곳 전화번호는 052-256-****
야음동 kt지점 3층에 있는 **통신 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당시 전화왔던 직원 이름은 정**라는 직원이네요..
지들 맘대로 계약을 변경시킨것도 모자라 상담직원의 짜증까지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 참말로 서글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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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 2010.10.11. 14:26:57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알려 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사업자 답변내용]

- 민원인 : 이**
- KT의 약정은 지금이라도 바꿀수 있으며 바꿀시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만 일시불로 내시는 거라고 설명드림 
- 현재는 3년약정하면 15만원씩 사은품으로 받을수 있으니 그것으로 대치하라며 위약금 거부하셔서 양해드리고 영업점에서 위약금 모두 내고 종결하였습니다.
- 처리담당자 : 울산마케팅단 김** 052-285-****
[위원회 처리결과]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사업자의 주장이 민원인과 달라 원하시는 만큼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적계약 당사자인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발생시 직접적인 조정 권한이 없기에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이해와 양보에 의한 분쟁의 원만한 합의를 존중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관련 업무처리는 상호 체결한 계약(계약서,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 등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신/물질적/간접적
피해 보상이나 이용자와 사업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가 어려울 시 이용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 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법률상담을 받으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 132번, 인터넷 http://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처리하였던 KT 담당자(052-285-****) 또는 방송통신위원회(TEL: 1335)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글은 날짜그대로 인 그날 열받긴해도 그냥 종결처리한다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 어제 부모님댁에 잠시거주하는 관계로(둘째가 태어나서리...) 집에 들렸더니..

이게 뭐냐며 건에주신게 2011년9월부터 미납되었다고 채권을 양도를하니 마니 하는 고지서가 날라와있었다는거..

순간 에네르기 상승에 완전 초 사이어인 될뻔...

늦은시간이라 전화도 못하고 다음날인 오늘 방금 100번에 전화하고 해당지점에 전화했더니.. 늘 하는소리 그때 처리했던 직원이 그만두었다나 뭐다나?? 

일단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오전중으로 전화준다고 했으니 함 기다려는 보겠는데.. 진짜 신나라도 한통사들고 가서 협박이라도 하고 싶은 욕구는 가실줄을 모르는구나....

다른분들도 왠만하면 KT  하고는 인연을 끊으세요.. 타자치는 이순간에도 눈에 불이들어오고 열받아서 손이 벌벌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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