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문한 윤이상 부인·딸 고발당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고죄

김정일을 조문한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 및 딸 윤정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무고죄로 고발당했다.
실향민중앙협의회 채병률 회장과 군사평론가 지만원 박사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30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김정일이 사망하자 이수자 모녀는 평양에 나란히 잠입하여 김정일에 조문을 했다”며 “비록 이들 피고발인들이 독일 국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나 헌법에 분명히 북한은 우리 영토로 명시돼 있고, 이들은 우리 영토인 평양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기에 엄연히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윤정은 오길남 박사가 구체적 물증도 없이 윤이상이 오길남과 그 가족(3모녀)의 월북을 권유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 사자(윤이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다”며 “이는 마치 송두율이 송두율의 정체를 밝힌 황장엽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던 파렴치한 행동처럼 낯 뜨거운 무고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길남의 증언을 담은 수많은 언론들은 윤이상은 물론 이수자도 오길남에게 ‘무얼 망설이세요’하면서 입북을 회유했고, 오길남이 독일에 가서 윤이상에게 가족을 살려달라 애원했을 때 윤이상이 오길남 가족의 육성테이프와 사진을 건네주면서 재 입북을 강요하는 의미의 협박을 하였다는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고발장 전문은 고발인중 1명인 지 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systemclub.co.kr)에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