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글들보니 어리신분들이 많은건지 사회경험없는 분들이 많은건지..
이혼하면 재산 반반씩가진다고 돈많으남자 물면 손해는 안본다는 생각가진 여성분들이 많네요..
까려는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경험을 들려드리자면
진짜 돈많은 집안에 시집간 저희누나 6년..
바람까지핀 매형인데 위자료 포함 재산분할까지해서
총 6500받고 쫓겨나다시피해서 이혼당했습니다. 혼수로 3000 해간것도 참작되어서요..
혼수도 안해갔다면 저것도 못받았겠죠;;
저도 생각은 그래도 부자고 돈많으니 몇억정도는 받겠지 그리고 다른거해서 먹고살면되겠지..
전혀 아니더군요.. 아무리 부부라도 우리나라법은 개인재산은 철저히 보장해줍니다.
바람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난 당사자도 정당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는거 아시나요??
참이해안되고 정의롭지도 않지만 죄는죄고 재산은 재산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분쟁까지 가면서 얻은정보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맞벌이 하시길.. 그래야 재산도 반반씩 가져갈수 있습니다.
양육문제또한 직업있고 경제능력있는 남자에게 유리합니다. 직업없는 여자에게 아이들 안줍니다.
이혼율1위국가.. 그렇게 많이 이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줄알고 결혼했을까요..
사람일 당장 내일도 모르는겁니다.
위자료....
남자가 바람피건 뭘하건 이혼사유가되면요 어떤사유건 위자료는 최고3000만원을 못넘습니다.
위자료가 몇억씩되는줄 알고계신분들이 태반이네요;;
보통 2500도 못받습니다. 1500-2000만원사이에서 책정되고요. 나머지 하나 받을수있는게 재산분할인데..
직업이 확실하고 공무원이 인기많은이유도 왜인지 알겠더군요.. 남자 집이 부자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전 각자가지고있던 재산, 부모에게 상속받은재산,
증여(부모가 이유없이 주는 돈이나 재산) 은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형앞으로 땅이 12억과 상가 아파트 4억정도있는데.. 차도외제차만 6년동안 3대를 바꾸더라는..
다 부모가 상속 증여해준 것들이죠..
직장다니다 때려치고 아버지밑에들어가서 용돈받으며 산거라..
아무리 돈이많아도 상속증여재산은 배우자라해도 절대 손댈수가없답니다.
다만 그 상속받은 재산으로 여자가 투기를하건 주식을하건 그재산을 놀려 어느정도 이득을 보고
가정경제에 기여를 했다면 그부분만 여자가 가져갈수있고요.
그리고 공동명의니 뭐니 자기앞으로 명의해놓으면 자기재산인줄 아시는데 ㅡㅡ;;
명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없습니다. 전부 마누라 명의로해놓아도 돈을지불한게 남자라면 이혼시
모두 남자재산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혼후 맞벌이를 해서 둘이 5000을 벌었다 그럼 남자 2500 여자 2500씩가져가는거고요.
결혼전 남자가 부자건 결혼후 남자부모가 몇억을 물려줬건 상관없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남자 개인재산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후 그시점부터 정당히일해서 남자여자가 같이 벌어들인 돈을 그 돈만 나누는 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잘못 알고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또한 맏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라면 남편이 번돈의 20-30%뿐이 못가져갑니다. 반반씩하려면 20년이상 전업주부로서 생활한 여성만법적으로 재산분할시 50%정도가 인정되고요. 실제론 50%도 못가져간답니다.
법적으로도 전업주부는 재산증식기여분을 상당히 낮게 책정합니다. 나가서 돈버는 남자를 더우대하더군요. 점점더 이렇게 개정되는 추세라고..
잘모르는 분들이 많은것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물론, 남자여자가 바뀐다고해도 위의 경우는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