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 따위 재판이 다 있어!
證人 / 조갑제닷컴 회원
證人
잠시전 각 언론사 인터넷판에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라는 연합뉴스 속보가 떴다.
"즉시 석방…'경제적 부조 등 동기 고려'"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해 할 수 없는 재판이다. 돈 주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고, 받은 자의 입장은 중형감인데 준 자의 입장은 모든게 선의라는 해석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다. 준 사람은 선의로 줬는데 받은 놈은 악의로 받았다는 논리인가? 이야말로 기교판결이 아닌가?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후보매수냐 아니냐"가 아니던가?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곧 후보매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후보매수에 무슨 선의가 있는가?
또한 비록 3천만원의 벌금형이지만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연히 즉시 직무를 박탈하던가 최소한 정지라도 시켰어야지 현직에 복귀 시켜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대법원 확정판결 받을때까지 당선무효자가 버젓이 교육감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률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판사의 직무유기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고 최종심 판결이 있기도 전에 월급(세비)을 압류한 판례와도 정면 배치된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률은 엿장수의 가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