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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의 해악

소뿡이 |2012.01.29 21:50
조회 121 |추천 1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 요구와 일반 국민,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교육현장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사태를 예방하고 진정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교사의 권위가 뒤따라야 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생활하는 교사들의 학생 통제권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데 좌파 교육감들과 전교조들이 앞장서 실행하려는 학생인권조례가 실행되면 교사들의 역할이 위측될 수밖에 없다.
학교 폭력은 심화될 수 밖에 없고 교권을 약화시키는 독소조항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보호란 허울속에 청소년 성문란을 부채질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외면한 것이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자율이란 명분으로 방치하다간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습득하기도 전에 방종과 무질서에 길들여져 더 혼란만 부추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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