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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흑색선전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갑갑 |2012.02.03 06:54
조회 57 |추천 0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기에 앞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나경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연회비 1억원 피부관리실 출입설'로 치명상을 입고 낙선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3개월 후인 지난달 30일 경찰수사로 '나 후보가 피부과에 쓴 돈은 550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는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하면서, 인터넷상의 문제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후보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액수를 다소 높이는 정도로 '제2의 나경원'에 대한 흑색선전을 막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두 달 앞으로 다가선 총선, 그리고 12월 대선에선 상상하기 힘든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 불 보듯 분명하고, 그럴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不服) 사태까지 발생해 정치적 무정부 상황을 빚어낼 위험이 크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 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 등 9가지 의혹에 시달렸다. 대선 3년 후 각종 의혹은 근거 없다는 최종심 결과가 나왔지만, 유언비어로 이득을 얻은 측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선거 결과도 바뀌지 않았다. 이래서는 흑색선전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밥을 사는 풍토는 2004년 선거법 개정 때 밥을 사는 사람도, 얻어먹은 사람도 '50배 과태료'를 무는 조항이 실시돼 양쪽 모두를 엄하게 처벌하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벌금형 자체를 없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한다든지, 허위사실의 근원지 역할을 한 언론 매체에 대해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회사가 망하도록 하거나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자기편 후보는 흑색선전으로 치명상을 입은 적이 없다고 느긋해할 일이 아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글을 실어 나르는 SNS가 선거의 주요 무기로 등장하는 올해의 선거에서 여·야 어느 쪽이 허위사실 유포로 치명상을 입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여·야는 정치가 흑색선전에 치여 죽지 않기 위해서도 정치를 방어할 대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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