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곽노현 아들 '병역의혹' 해소되나?
written by. 이현오

강용석 무소속 의원“박원순 시장·곽노현 교육감 아들 병역의혹 국민감사청구"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8일 청원한 감사 청구에서“병무청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재검 과정에서 3가지 징병검사 규정을 위반했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개입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며 감사 청구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박 시장 아들의 MRI(자기공명영상) 필름이 타인의 것인지 여부와 병무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병무청이 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곽노현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관련해서는“어머니가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아들이 공익 근무를 한 것은 명백하게 불합리한 것이고, 근무지를 배정할 때 위장전입이나 병무청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는지, 근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 신청을 받은 지 이틀만에 1,001명의 애국시민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고, 청구인들의 나이는 19세부터 88세(1924년생)까지, 주소는 전국 각지는 물론 중국과 미국 및 콜롬비아까지 이르렀다”며“이렇게 시장과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만큼 감사원이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 의하면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