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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기울지 않는다

김용탁 |2012.02.13 10:29
조회 207 |추천 2

국정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기울지 않는다.

 

국정원의 규범적 임무는 국가 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다. 이 수단적 기능은 일정한 목적의 일부분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옳다. 이 목적 일부분의 존재가 바로 국정원을 정치부문을 제외한 대통령의 통치권 및 행정부를 축소한 작은 정부라고 보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거니 비대한 조직이라거니 하는 것은 별개이다. 또한 타국의 정보기관과 단순 비교하여 설왕설래하는 것도 마땅하지 못하다. 이는 남북 분단현실과 이에 따른 국보법이 유지되어야 하는 국면을 애써 외면하려는 자들의 괴변일 뿐이다. 무엇보다 기관장은 국헌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통령의 최직근 거리에서 국정을 보좌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의 수집 분석기능을 갖고 있는 타국의 정보기관과는 차별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기관장은 역할과 함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다. 이 막중함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눈비에 깍여짐이 없는데서 그 실체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최고성은 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국정원 자체가 바뀌어 질 수는 없다. 정보기관이 국체와 국민을 떠날 수 없는 이유이다.

 

 

전직 국정원장의 반국가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근거는 직원법 뿐만이 아니다. 퇴임후의 국정원장 비리에 대한 제 1의 억제 수단은 50년 국정원사가 만들어낸 관행이다. 이로써 국정원 50년이 무탈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전의 김만복 전직 국정원장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돌출 주창은 직원법과 관행까지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이제 그는 재임당시 자신의 존재이유였던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김정남에 의해 낱낱이 밝혀진 천안함 사태의 진실은 김정일의 소행임을 긍정하지 않았던 남녘의 소수자들이 거짓이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거짓행위의 위법성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국가 목적수행의 선동선전을 위한 거짓이란 범죄사실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장의 비리가 있다. 최근 탈북자들에 의해 밝혀진 1급 군사보안의 적진 제공 사건은 아직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바 거의 없지만, 이는 정보기관 수뇌부에 의한 간첩행위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 사실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데 있다. 당시의 국정원장은 사건의 내막 자체가 군사보안이라거나 전모가 밝혀져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등의 궁색한 자기 합리화에 억매여서는 안 된다. 차후 보안사고 억제 방책으로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이종찬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취임 초부터 내부 인원감축 가시적 성과에 애써 집중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총체적인 감원 압박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당시의 경제사정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단행된 인력감축 차원이라 할지라도 방법에서 졸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여직원들의 계약직으로의 전직 문제이다. 현직의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직으로의 전직을 강요하여 산술적으로 인원감축 효과(계약직 직원을 직원수에서 제외)를 얻는 것이다. 탈법수단을 무릅쓰고 감원효과를 얻어내야 하는 당시 원장의 고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전직된 직원입장에서는 강제퇴직에 준하는 조치로서 온전한 인력관리에 큰 오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한 당시 청풍포럼에서의 반김대중 정서를 온당치 못한 국론분열로 극렬 매도했으며 후일 헌법의 영토조항 삭제를 주창하여 국보법 존재근거를 시원적으로 말살코자했다. 이는 이념 목적의 헌법개정 첫 시도였으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는 국가입장에서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 책임은 최상위 계층의 전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통합적인 국가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포지할 수 있고 각기 정치활동 과정에서의 보안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급한 것은 해당기관의 새로운 보안문화 창출과 신상필벌에 입각한 보안사범에 대한 가혹한 처리이다. 보안사범에 대한 합당한 조치 없는 보안방책은 손바닥으로 소낙비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

 

이청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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