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 전 2012.01.30일 새벽 1시 넘어서 친구와 여자친구를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셋이서 만나 무엇을 할까 하다가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아는 지인에게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집에서 자기여자친구와 술을 좀 먹고 온 상태라 운전을 못하니까 저는 술을 안먹었으니까 저보고 가까운거리니 자기차를 타고 다녀오라고 하여서 제 여자친구와 친구는 노래방에 먼저가고 저는 친구의 차를 타고 지인이 일하는 가게에 갔습니다.
전 지인의 가게 앞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전화를 두번 시도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다시 여자친구와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차를 움직였습니다.
1~분 좀 넘게 운행했을까 큰도로에서 뒷차가 쌍라이트를 깜빡이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이 난폭하니까 시비거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없이 욕 하려면 해라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해보니 여자친구와친구가 술이랑 다 세팅해놓고 먼저 마시고 있더군요.
그리고 2시간 가량 놀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원룸에 친구랑 같이 살기 때문에 집에서 가서 친구와 술 한잔 더하고 잤습니다.
근데 아침 10시경 차주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됐다고 오라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도 그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음주측정을 하더군요 . 신고 된 사고시간은 새벽02:30분경이라는군요 저는 오전10시 좀 넘어서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0.15가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가서 신고 내용을 들어보니 그 차는 도로 갓 길 제 앞에 불법주차 되있던 차량이고 그 사람이 차안에 타있었다고 하고 먼가가 쿵 하고 충격이 있어서 옆을 보니까 제차가 슝~하고 지나가서 제차를 쫒았는데 지는 난폭 운전을 하며 도망가서 뺑소니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면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것도 아닌데 왜 박아놓고 내차도 아닌데 차량번호판까지 까놓고 도망 갔겠냐고 정말 몰라서 간 거고 저 때문에 피해 입은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보상 해드리겠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음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랑 10시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주인 친구랑 같이 다음날 오전10시전에 가서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그사람이 전화도 안받고 안 나온다며 저 혼자 2차 조사를 하자고 하여 진술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전화와서 피해자가 지금 온다고 했다며 나오라 하여 내일 오후3시에 보자고 하여 다음날 또 출석을 했습니다.
피해자란 사람이 왜 거짓말하냐고 무작정 화만 내고 그러더군요 .
저는 대꾸도 안했습니다.
경찰수사관님들이 다 밝혀 주실거고 제가 가해자로 신고되어 불리하다시며 좋게 좋게 해야한다길래 그냥 좋게 좋게 말했습니다.
차량을 두대 비교 했는데 저의 차는 멀쩡 한데 그쪽 차 (체어맨구형검정색) 만 그것도 측면 뒷범퍼가 살짝 밀리고 운전석 뒤 문까지 기스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했던 친구 차(아반떼hd은색)는 당연히 생활 잔 기스 밖에 없고요.
머 어린것들이 차를 고쳐 왔니 머리를 잘 쓰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고 이후 술을 먹었단 걸 확인 하기 위해 경찰관과 그 노래방을 갓는데, 그때 계셨던 남자 사장님이 안계시더 라구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관이 그남자 사장님 전화번호만 가지고 가시더라구요.
저희가 자주 가는데도 아니고 처음 갔던 곳인데, 그 사장님이 지금거의 2주일이 지나가는데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여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니가 박은 것이 아니여도 가해자로 신고 됐으니까 최대한 좋게 좋게 죄송하다고 사정사정해서 합의를 보는게 제일이라고하고, 수사관님도 경찰서에서 몇 일 뒤에나 연락 할테니 나중에 갈 수록 가해자가 더욱 불리하다며 죄송하다 해버리고 어서 좋게 합의 보라며 그렇게 말씀하여 전 피해자한테 문자로 선처 좀 부탁드린다고 바쁘신 시간 뺏기시고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여러 개 문자를 보내자 그 사람은 처음엔 돈 필요 없는 사람이라더니 합의금을 천만원을 불렀습니다.
사채라도 써서 최대한 맞춰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을 뭘 모르고 무서워서 최대한 노력해서 연락드린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02.10금요일 그 피해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잠수 타기로 했냐고 그래서 전 내일이나 모레 시간되시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만나자고 했
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란 사람은 볼 생각 없으니까 금액이나 쇼부치라며 얼마나 구했느냐고 그래서
100만원 밖에 못 구했다고 하자 (100만원구했다고한이유는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한말이였습니다) 자기를 개호구로 봤냐며 천만원 모으려면 1년 걸리겠다면서 저랑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싫으니까 02.15수요일 까지 500만원 맞추라며 봐주는 거다 시간 지켜라 이런식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근데 전 사람인지라 수사관님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본게 사실로 밝혀 진다면 그 부분에 피해보상해줄 의사가 있냐고 물어봐서 사실로 밝혀지면 당연히 그래야된거 아니냐고 진술 했습니다.
그 진술로 제가 박았는지 안박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걸로 몰리고 있고, 차대차를 대조시켜놓고 봐도 누가 봐도 그 차와 제가 운전했던 차는 서로의 페인트 조차 묻지 않았는데 왜 굳이 제가 법원까지 가야되고 가해자로 신고 되었으니 변호사를 제 부담으로 써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자란 사람은 단지 자기가 충격을 느꼇을때 옆에 지나간 차가 제가 운전했던 차라 쫒아 온 거고 ,저는 그냥 시비거는지 알고 제 갈 길을 간 것뿐인데 제가 도망간거라고 신고 먼저 했다는 이유로 왜 제가 가해자고, 그 사람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왜 녹화가 안됐다고 하는거며 ,증거라곤 차대차 밖에 없는데 누가봐도 박았다는 흔적 조차도 없는데 왜 그걸 수사를 제대로 못해주는지도 의문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좋게 좋게 합의만 보라는데 아무 증거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냥 다음날 전화받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가해자라고 전 멋도 모르고 피해자란 사람한테 못들을말 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문제인것은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압박하고 수사관도 합의보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점점 사건에 제가 말려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정말 안박았다면.. 사실여부 부터 밝혀주고 가해자네 피해자네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피해자란 사람은 30살 먹었고, 휴대폰도 팔고 차도 팔고 7개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아냐고 하면서 돈 필요없으니까 수사관앞에서 니가 박은게 사실이라인정하고 자기한테 사과하면 좋게 해준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저는 제가 있었던 그대로 진술 하고 하니까 자기 진술과 엇갈리니깐 저보고 막 거짓말 한다면서 끝까지 가보자고 하며 이렇게 까지 온것입니다.
막말로 운전하고 가다가 나한테 거슬리게 운전하고 내가 느끼기에 난폭하게 운전한다 생각되면 차량번호외워서 뺑소니 신고 하면 우리 모두 다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 들이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 줘야지 피해자랑 연락해서 좋게 얘기만 하라는게 도대체 먼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사관님과 피해자란 사람은 신경도 안쓰고 잘먹고 다니고 잘놀고 다니고 그러겠죠?
저는 정말 이사건 이후로 걱정되서 밥도 잘 못먹고 잠도 잘못자고 부모님께는 걱정 하실까봐 말도 잘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02월 15일 500을 달라던 수요일이 됐습니다.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계좌번호 찍어 주고는 6시까지 500송금해라
큰돈깨지기 싫으면
대답을 안하자
대답안하냐
연락하지마라다신 니방식대로해보자
이런 문자가 날라 왔습니다
진짜 나쁜놈 아닙니까?
정말 신중히 내용 파악 하시고 정말 소중한 답변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