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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司法의 政治化에 휘둘리지 말라

그랑프리 |2012.02.15 08:19
조회 138 |추천 1

양승태 대법원장, 司法의 政治化에 휘둘리지 말라

 

대법원이 10일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재임용 탈락시킨 이래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등 사법부 일선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 판사를 비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에 대한 보복”이라며 연임(連任)을 주장해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4일 민주노총+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참여연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회견 계획을 미리 밝혔다. 그 모두 ‘사법(司法)의 정치화(政治化)’를 우려하게 한다.

 

판사회의는 서 판사 퇴임일인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돼 다른 법원 일부가 뒤이을 전망이다. 후속 회의 여하에 따라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지휘’ 논란 이후 3년 만의 파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상황이다.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 제9조의2 명문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이다. 일련의 판사회의가 혹 이 본령을 벗어나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심의→9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친 양 대법원장 발령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면 그것은 법원과 법관의 권위·명예에 대한 자해(自害)로 빗나갈 것이다.

 

민주당 등이 규탄 시위에 함께 나선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헌·일탈이다.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가 서 판사를 두둔해 “근무성적 하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유로 연임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일반법관의 ‘임기 10년, 법률에 따른 연임’을 규정한 헌법 제105조 3항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궤변일 뿐이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사법의 정치화를 획책하는 세력을 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트로이 목마(木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자계(自戒)해야 할 것이다.

 

합의(合議)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어긴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3일 정직 6월의 중징계에 처분된 것은 그것이 곧 법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서 판사와 이 부장판사의 SNS 일탈 또한 징계 대상이다. 세계변호사협회(IBA)가 13일 “법조인 SNS 사용 규제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권고 역시 각 법원 판사회의가 진지한 주제로 포괄하기 바란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안팎의 ‘독선 연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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