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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웹툰과 게임에있다?

이글을 적는이유는 간단함니다 방심위하고 여성부의 말이 다 정확하지않다고 말할수있습니다.

1.학교폭력

학교폭력의 대한 처벌방법임니다.

2.게임

흔히 볼수있는 폭력성게임

서든어택,던전앤파이터,리니지,아이온등

리니지는 우리가보는것과다르게 무기를 끼고 잠수를탈경우 죽은다음에 탬 다사라지는 사행성과 폭력성

3.웹툰

네이버


쎈놈 박용제

나이트런 김성민

2011미스테리 단편 여러 작가


-이하 19금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프로젝트 X 태발

살인자ㅇ난감 꼬마비/노마비

증거 이승찬

의령수 김우준

몽타주 단우

악연 황준호

우월한 하루 팀 겟네임

고향의 꽃

초록인간 태발


총 13편


미디어다음


하주형

전설의 주먹 이종규

가론피 박정욱

좌우 김수영

더 파이브 정연식


총 5작품

그 만화에 추가된 웹툰 작가님들을 방심위에서 청소년 접근 금지를 했다고함니다.

웹툰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하지않습니다.

왜냐구요?

학교폭력을 다룬 만화는 많이없습니다,

혹시 있다고해도 그것이 나오기전부터 학교폭력은 있었으나 그것을 알리기싫어서 웹툰을 탓하는것이지요

2001년 화산고는 학교폭력성과 연관되어있지만 12세 관람가였으며

2011미스테리 단편 여러 작가
=> 호러 장르이니 전연령 관람가는 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 폭력/성 표현 수위는 ’15금’을 받은 전설의 고향 TV시리즈보다 높을 것 없다. ‘봉천동’ ‘옥수동’ 등 나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했으나 그것은 연출에 힘입은 것이지 잔혹 묘사 부분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의하면은

제14조(표시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장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구분·격리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성 가족부에서 오전 0시 ~ 오전 06시까지는 16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게임접속을못하게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고있슴니다.

하지만 만화가 들에게 만화를 그리지말라는것은 회사원은 회사를 다니지말라하는것이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게임을 만들지말라

통신사 들에게는 3G/4G를 사용하게 하지말라 라는말과 같다고생각을해봄니다.

학교폭력과 웹툰 그리고 게임은 정확안 근거가 없다고생각을하며 이글 마침니다.

 

 

 

그럼 19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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