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2011-12-18 09:12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KTX열차에 무임승차 했다가 적발돼 새마을호 열차에 옮겨탄 후 직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려 열차 운행을 10여 분이나 지연시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10시께 대전역에서 부산행 KTX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돼 50분 후 동대구역에 내린 후 새마을호 열차에 옮겨타 코레일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비행기에서 흡연하고 행패 부린 주부에 벌금형
| 기사입력 2012-02-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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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3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7시20분쯤 제주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조모(29)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채 무릎을 차고 왼쪽 손등을 물거나 머리로 입술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