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령 개정이 절실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의 필수 인력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개요
최근 벌어진 응급구조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건을 보고 같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안타까움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1994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처음에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보조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0년도 법률 개정 시 응급구조사 협회 및 관련 단체의 개정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서 "진료보조업무"가 제외되었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진료보조업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느냐, 안되느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법률 개정 제안 신청을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행위는(IV, IM, 기관 내 삽관, 도뇨관 삽입 등)
의사의 오더(order)를 받고 병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의 판례를 본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응급구조사는 법적인 제재로 인해 근무 중 의료행위에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아직 취업이 안 된 후배들의 진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선방안
이에 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36조[응급구조사의 면허]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교부 받습니다.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는 면허증은 국가에서
어떤 특정 행위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 자격증은 단순히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서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본다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조항에 해당이 없도록 간호사처럼 면허증을 교부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1994년 1급 응급구조사
교육기관의 숫자가 적고 배출인원 또한 적은 상황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 36개(2011년 2개교 신설)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매년 1,000여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이 마땅합니다.
제41조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규정(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지시 하에 진료보조 업무 및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대효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전국 응급구조학과에서 재학 중인 학생과 임상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여러 응급구조사 선생님의 사기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며, 향후 응급구조사의 취업에 대한 방향도 훨씬 다양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