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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중 휴가나온군인한데 폭행당했습니다.

찐따아빠 |2012.03.01 19:04
조회 515 |추천 2

택시운전기사입니다.

월요일 밤에 대기중 손님을 태워 목적지를 물어보니 쌍욕을 계속하고 목적지도 말하지않아 차에내려서 문을열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하면서 차문을 발로 차고 욕하고 해서 경찰서 가자고 태웠습니다.

가는운행중에도 욕이랑 구두발로 뒤에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안경도 삐뜰어지고 15-20대는 맞으면서 때리는 주먹을 잡고 경찰서까지는 못가고 가까운 파출소로 갔습니다.

가서 조사받는도중에도 난동펴서 수갑채웠고 조사해보니 일병에 첫휴가나온 군인이였습니다.

파출소에서 헌병대 전화해서 바로 그쪽으로 이송됬고 전 진술서 쓰고 맞은곳 사진찍고 차도 사진찍고 진단서 끊을수 있으면 끊으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까운 동네 의원가서 외상으로 진단 2주받았습니다.

제가 뇌경색환자라 전담병원가서 ct사진도 찍을수 있는 사항이였지만 걍 좋게 넘어가려고 그병원으로는 안갔습니다.

좁은 지역사회라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사람들이더라고여 그가해자 아버지는 개인택시를 하시는분이고 저희택시사장이랑 공무과장이랑 아는사람이라 회사로 찾아와 잘봐달라고 그분들한데 말하고 정작 저한데는 미안하다는 전화한통 하나도 없고 같이 일하는 형이랑 아는사이라 만나자고 연락좀 달라고 했는대..전화조차없더니 오늘알아보니 그가해자는 화요일날 바로 아버지가 헌병대가서 빼온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한데는 아무전화도 없었던것 같은대 이럴수도 있는건지...궁금합니다.

합의를 안보고도 걍 넘어갈수 있는건지 저희가 대처할수 있는거는 없는지.

운행중에 폭행은 가중처벌받는다는대 이가해자한데는 그런처벌도 해당안되는지..궁금합니다.

낼 병원가서 진단서끊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려고 하는대 이런상항에서 저희가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대 이렇게 기본도리도 모르는 사람들한데는 법으로 처리하고 싶은대 가능한지요,?

만약 합의금도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모든것이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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