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9시경 범계역 범계파출소 부근 뚜레주르 맞은편 에서
갤럭시s2블랙 모델 스마트 폰을 분실 했습니다.
범계역에 워낙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혹시나 보지 않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짐이 있어서 떨어진걸 모르고 그냥 지나 친것 같습니다
분실후 10분정도후에 바로 연락 해보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폰은 꺼져있었습니다
베터리가 80%이상 있었는데...
마지막 위치 추적결과 파출소 근처에서 9시7분에 전원off됐더라구요
패턴 잠금배경화면에 습득시 연락처 까지 적혀 있었는데
연락도 안왔고 꺼진 시간이나 분실한시간 마지막 위치 까지 종합해보니
폰 줍자마자 꺼놓으신게 분명한것같습니다.
케이스는 진핑크색이고 뒷면에 동그랗게 털이 달려있습니다.
10개월정도 됐지만 너무 갖고싶어서 예약까지 해놓고 보름을 기다려 구입한 폰이구요
그안에 가족들사진과 키우는 강아지 새끼때부터 찍어둔 사진들 등등
제 추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인들 연락처며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 메모들 정말 . 지금 아침까지 잠을 못자고
밤을 보냈습니다.
다른폰같았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새로 구입해도 되는데
이폰엔 정말 많은것들이 있어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핸드폰은 분실정지돼있는 상태이구요 아침에 경찰서가서 분실신고 하려고 합니다.
습득하신분이 만일 이글 보신다면 핸드폰 팔아서 1~20만원받아서 얼마나 잘먹고 잘살진 몰라도
세상은 돌고도는데 언젠간 그 액수 이상만큼 손해보게 되실꺼란거 잊지마세요.
그깟 돈 몇푼에 내 중요한 문서들 추억들 다 날라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분해서 못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장물 업자로 나온 사람들 반이상이 사복경찰 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괜히 잘못걸려서 인생 조지지 마시고 이글 보시면 바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팔아서 얼마나 나올진 몰라도 그만큼의 사례비 챙겨드리겠다고 약속 드릴테니
주저마시고 연락 주세요
본인한테는 돈몇푼이지만 저한텐 너무 소중한 물건이니
제발 제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폰 돌려받고 딴소리 하는일 절대 없을꺼고 사례도 꼭 할테니
제발 소중한 제 핸드폰을 보관중이신분은 메일로 연락주세요 ..
휴대폰을 습득했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분실 휴대폰을 횡령한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습득한 휴대폰의 고유번호(ESN)을 불법복제(소위 브릿지ㆍ쁘라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