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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안근명 |2012.03.15 11:28
조회 151 |추천 0

저희 어머님께서 작년8월 감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병변 장해1급의 불행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갑자기 닥친 불의의 사고로인해 집안은 엉망이 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쓰러지신 이후로 병원비를 비롯하여 각종 생활비와 은행이자,보험료와 보험사의 대출이자,곗돈등에 시달리면서 불행중 다행인지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있어 한가닥 위안을 삼으며 6개월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수있다고하여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잘아는 보험 설계사들의 권유로 오래전부터 우체국에 1계약, 교보생명에 1계약,대한생명에 2계약(계약자가 어머님으로 피보험자를 가족과 손주들로 한 계약은 여러건임)을 가지셨으나 집안 재정상태의 악화로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이 많아 보험금과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체국과 교보생명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별로 남는것은 없으나 이자와 보험료부담을 덜수있고, 대한생명 또한 가장 많은 계약건과 대출건이 있는 관계로 저희 가족들은 보험사에서 장해진단이 정해져서 보험계약건이 종료되기를 바라면서 장해진단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장해진단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장해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청구가가능한지 알고있다가 대한생명 수유고객센타의 센타장이 설명으로 보험금은 6개월만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수있으며 일반진단서만 첨부하여 청구하면 자체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입원중인 심청요양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고 약 이주정도후에 사실확인을 위해 처음 입원한 고대병원에서 보호자를 만나야한다고 하여 단순히 사고경위만 파악하는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여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관계로 연로하신 아버님만 안암고대병원에서 대한생명 담담 손해사정인을 만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사정인은 아버님께 전후사정이나 설명은 거의하지않고 10일안에 처리해야하니 서명동의를 하라하여 아버님이 서명만 하셨다고 합니다.


서명을 받고 저희 아버님을 동행시키면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아버님께서 각 병원 접수처에서 동의하게끔만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서류만을 떼고 다녔습니다.


 처음 입원하셨던 고대병원에서 노원스마트병원으로 노원에서 보문동의 현재입원중인 심청요양병원까지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사정인은 요양병원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확인하면서 아버님께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신분은 본인이 8년간 근무했지만 보험금을 한번도 지급한적이없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수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내장을 발송할것이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이란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이분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못한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내보내는 사람이니 사실확인과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의 심사팀들이 각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이나 시디를 보고 판단하고 심사하여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보험회사가 해야할일 아닐까하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보험사의 결정권자인지요?

대체 무슨일을 하는사람인가요?

아무리 보험사의 입장으로 보험사를 대표해서 나온사람이지만 불행을 겪은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하지는 못할지언정 위로의 말이라도 함께해주면서 보험금을 받기위한 절차를 설명해주고 미비한점이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것이 상식아닌가요??
참으로 의아한 경우가 아닐수없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는 지급하는 경우를 보지못했다. 공단이나 이전병원의 장해진단은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1급은 맞다 ,그러나 지금은 지급할수가없다, 사망하면 줄수있다는등 이해할수없는 말을 하면서 심사팀에 올리겠다. 안내장이 나갈것이라고만하였습니다.


그후 몇일안에 보낸다는 안내장은 근 이주만에 휴유장해진단이 없어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장만 달랑 보내왔습니다.


접수하고 조사하고 심사한다고 하면서 시일을 있는데로 끌면서 사람속을 태우고 한달이 훌쩍 지나서야  지급할수없다는 안내장만을 달랑 받았습니다.

그후 심청요양병원의 휴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심사중이라고만 하고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있습니다.

 

하여 저는 대한생명보험사 홈페이지에 투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투서를 보고 대한생명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제말에 공감을 하시면서 순순히 인정을 하시면서 담당했던 직원이 출장중이니 다음주내로 재심사하여 처리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문자로 또다시 심사접수중이니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려대학병원 담당교수와 주치의로부터 보전적치료만 필요하다는 전원소견을 받은바 있고 2차로 입원한 스마트 요양병원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장해등급을 받고자 작년(2011년) 11월 휴유장해 뇌병변1급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바있습니다.
그리고 올해2012년 2월 정부공단에서 인정하는 뇌병변 장해1급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한생명이나 타보험회사의 약관상 보험사의 1급 장해의 기준을 보면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할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MRI시디를 확인해보면 의사의 진단결과 확실한 장해의 흔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항상간호의 해설을 보면
일상생활의 기본동작(1~5)
이동,음식물섭취,옷입고벗기,배변'배뇨또는 그뒷처리,목욕
이 다섯가지중1의 이동동작을 포함하여 2~5 에서 두가지이상 제한되거나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이동동작에 대한 제한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저희 어머님의 경우 보험사의 이항목중 다섯항목 모두에 해당한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생명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은 1급의 장해는 맞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은 지금은 할수없다는 이해할수없는 억측을 부리면서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나라에 같은 보험회사인 우체국 보험사와 교보생명보험사는 그 일처리와 진행과정이 확연히 다른건 왜일까요?


우체국 보험사는 공단과 병원의 휴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라고 하여 청구하였더니 1주일도 채안되서 손해사정인의 절차없이 통장으로 지급을 하여주었습니다.


교보생명사 또한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여 일처리하는 과정은 같았으나 손해사정인이 직접 병원을 다니면서 일처리를 하고 공단의 휴유장해진단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후 심사처리하는데 몇일, 지급하는데 몇일의 시간을 소요한후 우체국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보름여만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생명에서만 공단의 장해진단서는 인정할수없다.
휴유장해는 장해가 굳어져서 완전히 치료가 끝나야 한다, 현재는 인정할수없다,
요양병원이라 안된다. 병원이 아닌 집에 모셔도 안된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대한생명사 자체적으로 특별약관을 운운하면서 지급을 유보하고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것은 서류나 엠알아이시디를 보지도 않고 병원에와서 환자상태만 확인한 담당손해사정인 한사람의 말처럼 그대로 결정이 되더군요.


뇌병변장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장해가 고착이 될수있을까요?

특별한 수술이나 투약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뇌를 이식하겠습니까? 뇌세포가 살아나는 약이 있습니까?? 몇개월째 코에 튜브꼽고 케어식사하고 눈만뜨고 누워있는 분에게 무슨 고착을 원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아무것도 할수없는 처지인지라 자식으로써 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있는 가족들에게 요양병원 중환자실 운운하면서 사람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손해사정인에게 화가치밀어 견딜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정중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진단서를 인정할수없다는 말로 보험금을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애초부터 설명을 해주고 요구했으면 제출했을 휴유장해진단서를 뒤늦게 한달도 넘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진단서를 새로 첨부하여 다시 신청한 상태에 또다시 심사한다는 이유로 시간만을 유보하고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얻고자 시간을 지연하고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장해보험금이 사망보험금보다 다소 차이가 나더군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사망하기를 바라거나 또다른 핑게거리를 만들어 지급을 유보하려고 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슴에 피멍이든 계약자를 우롱하면서 두번 세번 울리는 대한생명을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ㅠㅠ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계약자가 이런 피해를 당할것이란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힘없고 무지한 많은 계약자들이 이런경우를 당하지는 않을까요??


가입할때는 오만 감언이설로 보장을 다해줄것처럼 권해놓고 막상


지급할때는 어떻게든 안줄라고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참으로 기가막힐따름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깨어나지 못한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급의 장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매달 보험료와 이자를 꼬박 꼬박 통장에서 챙겨가고있습니다.


이런 기가막힐일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보험회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누가 보험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보험회사인데 어째서 우체국보험이나 교보생명은 지급을


하는데 유독 대한생명만은 왜 지급을 안할까요??


추천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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