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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이 된 동인이...........!!

김대식 |2012.03.26 19:05
조회 26,958 |추천 834

 

 

“초등학교 졸업을 몇 일 앞두고 식물인간이 된 소년...........

어른들의 욕심과 관할 행정기관인 울산시 동구청의 방치 속에 꿈과 날개가 꺾인 아이“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을 몇 일 앞두고 친구들과 울산시 동구 일산 유원지에 소재하고 있는 곳에 친구들과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인근에 있는 놀이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곳을 들러 회전형 로봇놀이기구를 타게 되었는데, 안전 요원이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고가 전혀 없는 불법 놀이 기구를 타게 되었고, 그 놀이기구에서 불의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전하는 놀이 기구에 목이 끼여 아이는 숨을 쉴 수 없었고 그 상태로 10분 이상을 놀이기구에 목이 끼여 있는 상태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에 119의 구조로 병원에 실려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심폐소생술과 전기 충격기를 통해 겨우 목숨을 건져 낼 수 있었지만 아이는 이미 정상인의 삶을 찾을 수 없는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불행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을 쉬며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아내과 저는 아무 말 없이 누워있기만 한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할 수 도 없는 일이라 그저 멍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몇일이 지나고서 정신이 들었고 아이를 위해 무엇이던 해야 했습니다. 숨만 내쉬는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아이의 희망을 다시 찾아 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되었고 부당함에 대한 분노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번갈아가면서 아이의 기적적인 소생을 매일 기다리며 하루 수십 차례 가래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하루 수차례 체위변경을 해야 하고, 아이의 근육을 굳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하고, 매일 온몸 마사지를 해주어야 했기에 우리는 삶의 터전인 직업을 포기하면서 병원에서 24시간 아이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의 간이 침대에서 보내는 일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아이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찾아주기 위해 우리는 소송을 준비했고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했던 바와 같이 연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매일 유동인구가 수만명에 달하는 공간인 일산해수욕장 유원지 내에 이런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할 행정기관인 울산 동구청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장은 법적으로 관리, 감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울산 동구청은 유원지 내에 있는 다른 불법물이나 노점상점들에 대해서는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단속을 해 오며 노점상들에 대한 어떤 권익도, 보호도 해 주지 않았던 관할 구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시설물을 설치 하도록 하여 영업을 하게하고 수년간 비싼 임대료를 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는 임대주도 책임이 없다고 발뺌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로봇 놀이기구를 만든 회사에서도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들은 삼년동안 아이의 병원비 충당과 생활비로 인해 집을 팔아 전셋집으로 가야 했고 전셋집에서 월세집으로 전전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통해 1심에서 불법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 판결로 저희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가진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 기간 동안 형사상의 문제를 합의를 해 준 이후로 얼굴조차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관할기관은 책임이 없고 불법 시설물을 임대해준 부지소유주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의 결과로 저희들은 더욱 앞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없어졌습니다. 부당한 재판 결과로 인해 한 아이의 미래가 사라졌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의 행복이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하나의 희망은 아이의 기적과 같은 소생이었고 그래서 아이가 가질 미래를 꿈꾸었고 예전과 같은 행복했던 우리의 가정을 얻길 원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우리의 지금 상황은 1심 판결처럼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판결 확정을 받는다면 평생 고통의 상처로 일그러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번 더 남은 항소심에 모든 미래를 걸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울산시 동구청이 말하는 무허가 불법물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해석이 과연 옳은 정의를 내린 것일까요?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수입을 내고 그 수입에서 비싼 임대료를 받으며 수년간 배불려온 지주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시민들의 안녕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민들의 복지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슬로건들은 그저 시민들을 눈속임하는 전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의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원했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도 그저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무능하고 힘없는 약자인 부모의 모습이기에 내 아이에게 아무것도 당당히 해줄 수 없음이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아이는 결국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태인 아이를 아무 의료 시설이 없는 집으로 데려 간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살길이 없고, 더 이상 병원비를 충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그 정의를 찾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고통의 뒤에 저희에게 행복이라는 이름이 다가와 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재판에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다른 사람들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책임에서 빠져 나가기만 급급한 관할 행정기관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고 싶고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밤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네가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우리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너의 건강이 회복되어 활짝 웃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줄거지? ’ 하고 말입니다.

긴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한 저희들의 마음을 읽어 신다고 생각하며 이 억울함과 분노에 함께 응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추천수834
반대수6
베플이영성|2012.03.27 15:36
아버지 힘내세요 큰 도움 못되드리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베플양치기소년|2012.03.27 14:56
이런글이 톡이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네티즌들의 힘 이런 글에 힘을실어줘야하는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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