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글은 저희 어머니가 국방부민원실에 올린 글입니다.
총에 맞은 병사는 저희 어머니의 작은아들이자 제 동생이구요
안녕하심니까 전 육군의 복무중인 한 병사의 모친임니다.
2012년 2월 22일 오후 9시 30분경,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에서 야간 방어사격훈련훈련장에서,사격훈련중 ,안전 불감증에 걸린 지휘관들에 의해,도저히 있을수도없는 일이,있었읍니다.간부가해야되는 감적수 조명지뢰밝히는 임무가 일병인아들에게 주어지고, 잘못된 하사의 안전을 무시한채로교육하여 조명지뢰밝히는 임무가전달되어,임무수행중 총탄에맞아 복부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음니다.
수술직후 천운으로 생명과 장기에 큰손상이 없고, 폐흉막과 갈비뻬가 부서지는등 천공상을 입었음니다
전 아들이 살아난것에 감사하며, 정말로 인격적인 사건 해명과 ,회복을 잘 할수 있도록 치료잘해줄것, 담당자들의
큰 처벌도 원치 안했읍니다. .헌병수사대에서는 100% 지휘관의 실수라고 말했고,관계자들은 언론에 보도될까 부모의 눈치보기에만 바빴지 수일이 지나도록 대대, 연대,사단, 책임자들의 사과 전화한번없고, 상황보고받기에만 바빴음. 무시당하는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후 겨우 대대장의 전화와 일주일이 넘어서야 대대장의 사과를 들을수 있었음니다. 인테넷에 사건을 올리자
헌병수사대를통해 부대에서 연락받고 삭제해줄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삭제해주었음니다. 우리는 군의 입장을 만이 배려해주었읍니다, 다만 아들이 깨끗하게 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수있기만을 바랬음니다. 수도병원에서 군의관이 처음에는 12일만에 부대복귀하라했고 ,총알이 나간자리 상처봉합이 벌어져 재봉합이 들어간후 수술후23일만에 퇴원을 명하여 부대복귀라는 명령을 내렸음니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음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과 우울과 무장한군인만봐도 무섭고 도망하고 싶고 숨고싶은 ,안정도 되지안고 잠못이루고 악몽에 시달리는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상처또한 염증없이 봉합만 되었지 ,온몸에 알수없는 다발성 통증이 지속되고 폐흉종도 남아 기침힐때 혈흔도 섞여 나오기도 하고, 갈비뼈 젤제로인해 움직일수 없는 통증등이 심해 스스로 할수있는것이 아무것도 엇음니다. 병원특성상 오래머물수 없으면 후방병원 으로 후송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음니다. 입원중 환자가 통증이 너무심해 고통스러워 진통제 투여를 요청했으나 한번투여후 그다음부터는 진통제 투여마저 거부당했고, 가슴에 찌르는듯한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을 호소해도 대답은 오직하나, 아플이유가 없다. 임니다 그리고 부대로돌아가 운동하라는 것임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환자는 불안 공포에 식사도 거의못하고 두려움에 떨고있기에, 병가요청을 하여 집에서 요양중에 잇음니다
아산병원 흉부외과특진교수님께서도 이몸으로 부대 복귀는 납득이안간다고 말씀하셨고, 30일 수도병원 래원했더니 밖에병원에서 치료받고 먹는약이 없냐는 질문을 하시더군요. 아산병원에서는 퇴원시 조제해준약 그대로 먹으라고 말슴했다고 했더니 ,입원중 통증이 너무심해 진통제 투여요청도 거부했고,퇴원할때 아무런 약도 처방해주지 않았는데 이제서야,만이 아푸면 먹으라고, 진통제를 처방해주더군요,도저히 이해가되지안는 의료행위라생각되고,사회병원의사들에게 영상 CD자료로 자문을 구해도, 이상태로 부대복귀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들 말씀 하시더군요, 부대복귀명령서에는 군인으로서 할수있는 행위는 1키로미만의 도보행위,일상생활이라고 했지만 두발로 걷는것,세수하고 양치질외에 스스로머리감는것도 몸을 구부릴때 갈비뼈를 잘라낸 고통으로 어렵습니다. 이런환자에게 정신적충격도 무시한채 부대복귀라는것이 말이되는가요?? 또한가지묻고 싶읍니다
의무심사에 신체등급을 1-7등급까지 있다고 들었읍니다. 총상을 입은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래스장애는 반영되지 안는가봅니다, 평생을 살동안 지워지지안을 기억과 상처는 어디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 손실에대해서 환자에대해서 위로금도없으니,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하라고 말하는 군관계자들이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군에들어갔으면, 군의 지휘관들의 실수로 인해 총까지 맞고,병중에 있는 환자를 국가가 치료해주지 못한다면 이 억울함을 어디가서 치료받고 보상받을수있읍니까
사회병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는 줄수없다고하고, 병가중 민간병원에서 치료안받냐고 묻는질문이 너무 웃긴거 같아요. 책임지고 치료해주어야 할 군 병원에서는 치료는 고사하고 부대복귀하라고 해놓고,민간병원에서 치료안하냐는 질문이 아이러니하네요,완전히회복된 환자라면 , 왜 민간병원치료를 질문할까요. 이런 행정 절차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라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분통 터지는군요
존경하는 국방장관님, 관계자여러분!!! *환자는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의료진으로 부터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받을 권리가있다* 라고 *환자권리와 책임* 이라고 명시했읍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최선의 의료서비스 인지요, 묻고싶읍니다.
의사라는 특수직책의 영역을 그 누구도 침범할수없는것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남용한다해도 그누구도
그영역에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 행정에대해,후방병원요청을 사단에서도 아무런대응도 못하는것 같더군요
존경하는 장관님!! 장관님의 자제가 이런사고로 이십여일만에 통증투성이인몸으로 다시 부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읍니까?? 후방병원 후송요양도 아닌 , 부대복귀라는 명령 도저히 부모로서 받아들일수도 용납할수도 없읍니다. 건강을 회복할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져 주어야 되지 안겠읍니까??? 그리고 국가로부터 치료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꼬박꼬박 모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인데, 국가는 왜 !!!! 왜!!! 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지요
이런 국가를 믿고 어느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은가요? 뼈가 부러진 것도아니요, 군의 실수로 총알이
배를 뚫고 지나가는 엄청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커녕 치료도 안해주고 군인의 의무만하라고 부대로 돌려보내는
행정에 개선과 조치가 있어야하고, 아무리 부모가 선처를 원한다 했지만 중대장 견책, 대대장과 하사는 경고라는
처벌에 웃음이 나옵니다.폭행사고가 나도 이보단 더할것 같읍니다. 언론에보도되면 피해입을까봐 전역을 눈앞에둔 사단장 이하 전전긍긍 하더니, 입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치료도안해주고,총 맞은 환자 3주만에 퇴원하여,부대로돌아가라는 명령내리는, 군행정을 밖의 세상사람들이 알면 어떨까요?????? 무어라 비난할까요??
이사고와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병사의 부당한 처리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어떻게하시렵니까
이런환자에대해 행정으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일은 없으닌지요
이 환자에대한 불합리한 대우를 어떻게 해결해주실런지요
답을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다쳤는데 치료도 제대로 안해주는 군당국
솜방망이 처벌의 자기 식구 감싸기 제동생을 곧 복귀를 해야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