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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눈감던 전교조, 학생 인권 들먹일 자격 없다

미나리 |2012.04.10 09:55
조회 24 |추천 0

학교폭력 눈감던 전교조, 학생 인권 들먹일 자격 없다



 

전교조가 6일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보존토록 지시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전교조는 제소 이유에 대해 교육부 방침이 학생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작년 12월 대구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왕따)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이후 학교 폭력의 무서운 실상에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학교 교육의 기둥인 교직자 단체로서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내거나 현장 책임자로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학교 울타리 안에선 자녀의 교육과 생활 지도를 학교 선생님들에게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매 맞고 따돌림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가 계속 나온다면 교사들 역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안절부절못할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전교조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학교 폭력 문제가 다른 모든 교육 이슈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상황 속에서도 차등성과급제 폐지(2월 10일), 교원 평가 법제화 중지(2월 15일), 진단 평가 폐기(3월 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3월 9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기들 이익 문제나 교육과 관련 없는 문제에만 열을 냈다.

 

 

교육부 대책대로 학교 폭력 징계 기록을 5~10년씩 보존해 상급 학교 입시 전형에 활용토록 한다면 순간적 충동으로 폭력에 빠져들었다가 진심으로 뉘우쳐 바른 자리로 돌아온 학생들까지 새 출발 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만일 전교조가 교육적 차원에서 진지한 학교 폭력 대책을 먼저 내놓고 교육부 방안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면 학부모들도 그 말에 귀를 열었을 것이다.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이익(利益)의 주체, '정치 부업(副業)'의 주체로만 행동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교사는 학교의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죽어갈 때 한눈만 팔고 있던 전교조가 이제야 뜬금없이 나서서 가해 학생의 인권(人權)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걸 어느 누가 진정한 인권 의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는가.

구구절절이 옳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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