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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성폭행 처벌법

최숙희 |2012.04.13 19:07
조회 3,309 |추천 12
고구려 : 강간범 사형 , 살인죄 당연히 사형 , 반역자, 배신자 (적국에 귀순등( 당연히 사형
백제 : 고구려와 같음 
고려 : 살인죄 사형, 강간범 물리적거세 (칼 잘 갈아서 거세하고, 설령 죽어도 어쩔수 없다) , 강간범이 거세하고도 죽지 않았다면, 곤장 몇십대 쳐맞고 + 평생징역 + 국가의 노비로 삼고,국가의 명으로 강간범이 실행하는 노동으로 생기는 곡식 + 재물은 피해자및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여기서 강간이란 강간살해가 아닌 강간치상 또는 강간등을 말한다 ) , 만약 가해자가 왕족,귀족이고, 피해자가 천민이라고 해도, 처벌을 강하게 했다, 왕족, 귀족 자격을 박탈하고 평민이나 천민으로 신분을 깎는것은 고려시대까지 그러했다
(물론 지배계층이 부패하면,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이것은 민간인이 저질렀을때 이야기고
군법은 더 강했다,고조선~조선 병사가 여자 백성을 신체적인 범죄가 아닌, 말로 성희롱만 했다 고 해도, 참수시키고 기시했다, 즉, 목을 베고, 성문에 걸고 그 시체를 시장터에 버려서 백성들이 맘껏 화풀이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법을 강하게 한 것은 신분이 높거나 권력자라고 해도,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 
조선 : 강간범 평생 징역 +노비로 만듦,고문은 세종이후 축소 폐지 
북한 : 사형 
대한민국 : 조두순 12년 1심 판결했는데, 떡찰놈들은 항소 안하고 쳐놀아서 , 징역 12년 최종판결 
2021년 출소예정 ㅡㅡ^ 법원 曰 : 법정최고중형이다 ㅡㅡ^ 유영철, 정성현, 강호순,김길태는 아직도 사형을 안했고, 강호순은 10명이상의 여성을 납치 , 강간 , 폭행,살해, 시신토막내서 훼손하고, 암매장했는데 아직도 국민의 혈세로 교도소밥 쳐먹이고 ㅡㅡ^ (몇달뒤면 5년(60개월이상이다,이게 말이 되는건가? ) 
유영철은 약 30명을 살해했는데, 06년도에 징역해서 약 6년동안 교도소밥 처먹네 ㅡㅡ^ 정성현은 5년
인권위는 다른 곳에서나 설치지, 살인마를 변호하고 다니시네 ㅡㅡ)
추천수1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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